독일을 이해하자(14)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②

독일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기구로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다.

“독일을 이해하자” 1회부터 9회까지 연방대통령, 연방상원(Bundesrat), 연방하원(Bundestag)을 살펴본 바 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기구인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를 살펴보도록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 등 8가지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그 권한을 살펴본다.


4. 기관쟁송

연방최고기관(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대통령, 내각)의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사무규칙에 의하여 고유의 권리를 부여받은‘기타 관계기관’의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기본법의 해석(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5. 연방국가적쟁송

– 연방과 주(州)간의 쟁송

연방과 주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견해 차이, 특히 각 주가 연방법을 시행하거나 연방 감독에 관한 연방과 주(州)간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쟁송(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기타 공법상의 쟁송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에, 연방과 주(州)간, 주(州)상호간 또는 주(州) 내부에 있어서의 기타 공법상 쟁송(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

6. 선거 및 의원 자격에 대한 심판

선거의 효력 또는 연방의회 의원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소원(독일기본법 제41조 제2항)

7.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또는 기본법 제20조4항(저항권), 제 33조(국민으로서의 권리), 제 38조(선거권), 제 101조1(재판을 받을 권리), 제103조3(피고인의기본권) 및 104조4(자유박탈의경우의권리보장)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a)

기본법 제28조의 지방자치행정권이 법률(연방 또는 주(州)의 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주(州)헌법법원에 소원을 제기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州)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b)

8. 기본권 실효에 관한심판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a조)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 하는 자에 대하여 연방헌법법원은 이러한 기본권들이 실효와 그 범위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다.

(독일기본법 제18조)

조직 및 구성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 1인을 포함한 1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상원(bundesrat)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을 가진 두 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 재판부는 주로 시민과 국가의 다툼을 결정하며,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도 한다. 제2 재판부는 초창기의 경우 주로 국가기관 간의 헌법충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1956년 이후 기본권, 특히 망명권 및 국적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양 재판부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 다른 재판부의 판례를 심사할 수 없다. 만약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16명의 재판관이 참석하는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한다.

(연방헌법법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재판관의 선출

재판관의 공식명칭은 연방헌법법원 법관(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이다.

(연방헌법법원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재판관은 연방의회(Bundestag, 하원)와 연방참사원(Bundesrat, 상원)에서 각각 8인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연방의회에서의 재판관선출은 간접선거에 의하는데,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원내교섭단체 비율에 근거한 d’Hondt 방식의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12인 선출)에서 2/3이상(8인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연방헌법법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연방상원에서는 투표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의 3인씩 6인의 재판관은 연방최고법원들의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1문, 연방헌법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재판관의 정년은 68세이며, 임기는 12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헌법법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재판관자격

재판관으로 선출될 자는 4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연방헌법법원의 재판관이 될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표명한 자이면서 독일 법관법에 의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연방헌법법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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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호 29면, 2020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