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48)

독일의 법제도(6): 독일의 입법유형 ②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방위사태(Verteidigungsfall)법률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위사태에 있어서는 통상 주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연방이 경합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에 공용수용, 자유의 박탈,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에 관하여 통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입법할 수 있다(제115c조). 또한 연방의 입법절차가 간소화되어 연방정부가 긴급으로 표명한 법률안은 연방의회에의 제출과 동시에 연방참의원에 송부된다. 양의원은 공동으로 법률안을 심의한다(제115d조). 긴급법률안에 관하여는 양원협의회의 절차, 연방참의원의 이의절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가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연방의회가 적시에 집회할 수 없거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다만, 기본법의 개정, 전부 또는 일부의 실효, 적용의 정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유럽연합에의 주권이양, 국제기관에의 주권이양, 연방영역의 재편성을 가져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15e조).

이와 같이 기본법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확대된 연방의 입법권한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 및 합동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및 그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그에 반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합동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및 그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방위사태종료후 늦어도 6월후에는 실효된다. 제115c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과 다른 기준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에 관하여는 최대한 방위사태종료의 다음 연도까지만 효력을 가진다(제115k조).

– 기본법의 변경유무에 의한 유형

(1) 기본법을 변경하는 법률

독일기본법은 기본법의 문언을 명문으로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79조제1항). 이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 및 연방참의원의 표결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동조 제2항). 연방의 주별편성, 입법에 있어서의 각주의 원칙적 협력 또는 기본법 제1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본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법의 개정절차를 보면 이른바 경성헌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본법이 1949년 5월 23일에 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수십차례 개정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투표를 요하지 않는다.

(2) 기본법을 변경하지 않는 법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법률(einfaches Gesetz)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Zustimmungsgesetz)과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Einspruchsgesetz)로 구분된다.

① 동의를 요하는 법률

이 법률은 연방의회의 의결과 함께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서 연방적 법률(föderatives Gesetz)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법률은 주의 고권(Hoheitsrecht)에 관한 법률이다. 기본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주는 연방법률을 고유의 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이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청의 조직 및 행정절차를 규율한다.

따라서 주가 고유의 사무로서 집행하는 연방법률은 그것이 주의 관청의 조직 및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이른바 동의를 요하는 법률은 다른 보통의 법률에 우월한다.

그러나 기본법에 의하면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영역에 있어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한 경우에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의 관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도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서 열거할 수 있다(제78조제3항). 나아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각 주 또는 게마인데의 수입이 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제105조제3항), 그것에 의해 연방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요구하는 연방법률(제106조제4항)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규제는 주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상원은 법률의결을 접수한 후 3주 이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여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의 의원으로 조직된 위원회(양원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의 경우는 연방참의원 외에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양원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거쳐 법률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심의된다.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이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연방상원이 이에 동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②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

연방상원은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절차가 종료된 후에 스스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제77조제3항). 이 경우 연방상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연방의회는 이에 대해 일정다수로써 배척할 수 있다. 즉 이의제기가 연방상원의 투표의 다수로써 의결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원의 다수의결에 의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연방상원이 그 투표에 적어도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한 각하는 연방의회의 다수 적어도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제77조제4항). 또한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의하여 법률안의 공동심의를 위한 위원회구성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77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이를 철회하고 연방참의원이 동의했을 때 또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연방상원의 이의제기가 거부된 때에 성립한다(제78조).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1220호 29면, 2021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