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30년 (53)

동서독 교육통합(4)

독일통일 후 독일 전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동서독 교육통합 1

1) 개괄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교육은 5개 주정부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서독에서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의 소관사항이었는데, 그러 한 점이 동독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동독지역의 교육은 이제 국가 의 책임에서 각 주정부의 책임으로 바뀌었다.

동독지역 각 주정부들은 잠정적인 경과조치들을 취하며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러한 잠정조치들은 항구적인 ‘교육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나름 독자적인 형태로 교육개혁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서독식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5개 주의 교육시스템은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동독지역의 각 주정부들은 교육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서독지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통일조약 35조에는 서독지역의 주정부가 동독지역 주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서독지 역 주정부는 상호자매결연을 맺고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론주는 서독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 등 3개 주의 지원을 받았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 헤 센 등 3개 주의 지원을 받았다. 작센-안할트주는 서독의 니더작센과 헤센주의 지원을 받았다. 튜링겐주는 서독의 라인란트-팔츠, 헤센, 바이에른주의 도움을 받았다. 작센주는 서독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주의 도 움을 받았다.

서독지역의 주정부는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독일교육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서독지역이 상호협력하며 동독 시스템을 개혁해 나갔다. 서독지역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동독체제의 전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동독의 교육은 조금씩 변해갔다. 1994년까지 동독의 새로운 교육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이후에도 내적인 개혁과 변화는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되어야 했다.

주정부뿐 아니라, 지방행정부 차원에서도 자매결연과 상호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구동독은 구서독의 인적, 물적 지원 및 조언과 자문을 받아 교육의 구조를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하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교육 각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

많은 서독 전문가들의 다방면에 걸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신 연방주의) 교육행정 구축은 많은 난점을 초래하였고, 전환과정도 주에 따라 소요시간 및 개혁의 폭 등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1994년까지 구조적이고 법률적인 개혁은 거의 완료되었으나, 내부적인 쇄신과 적응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다.

2) 영역별 교육통합

교육이념 통합

교육이념 통합은 구동독의 이념교육이 해체되고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통합이 이루어졌다.

구동독체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모든 교육활동의 기초를 제공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교육의 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학생들 에게 끊임없이 세뇌(Indoktrination)하는 것에 놓였다.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따른 획일적인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상실하게 하고, 무비판적이고, 순응적이고,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냈다.

따라서 통일 후 교육에서는 편중된 이데올로기 교육내용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 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히 학생들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되었다.

교육시스템 통합

교육시스템 통합은 구동독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서독식의 교육시스템이 구동독지역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통일 이전에 서독의 교육시스템은 45년 동안 제도 구축, 팽창, 현대화, 개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의 경우 단시 간 안에 서독식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하게 되었다. 법, 제도, 인력,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모든 측면이 한꺼번에 변화되어야 했다.

특별히 교육적 자유의 결여, 학생의 피동적인 수업 참여, 교사에 대한 각 종 평가 및 통제가 핵심 비판대상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교육법 개정, 교육과정(특히 국가시민 교과, 역사, 지리, 독일문학사)의 탈이데올로기화, 외국어 교육 개혁, 교육목적의 쇄신(예; 자율성, 독자성, 인간주의적 가치, 민주법치국가 시민의식 형성), 다양한 교과목 설치, 예술과 음악교육의 강화, 종교수업 허용 등이 개혁 대상이 되었다.

동독사회 전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내적 구조의 민주화가 요청되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학교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그와 함께 국가와 당이 분리되고, 이념교육이 폐지되었다.

1989년 12월 1일 단행된 헌법개정에 따라 국가와 당이 분리되었고, 이와 더불어 공산당의 감독 규정이 폐지되었다. 학교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폐지되었고, 교사 교육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1989년 가을부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토요일에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되었고, 구동독의회는 1989년 12월 ‘주5일제 수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동독 시절의 ‘학교규정(Schulordnung)’은 폐지되고, 새로운 (잠정) 학교규정 (Schulordnung)이 1990년 9월 18일에 통과되었다. 이 학교규정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였다.

122호 31면,  2021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