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1904년 일본 관보 7건에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

일본 정부가 관보에 동해를 ‘조선해'(Chosun Sea)로 표기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동해연구회 이사인 이상태 한국영토학회 회장은 1894년부터 1904년까지 20년에 걸쳐 발행된 일본의 관보를 살펴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관보 7건을 최근 입수했다고 8월6일 밝혔다.

일본은 1883년 7월1일부터 대장성에서 관보를 발간했다. 관보는 헌법, 조약, 법률, 집행 조례, 조례 및 고시의 공포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 일본 기록 보관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다. ‘국가 홍보지’이며 ‘공문 공고지’인 것이다.

이 회장은 “일본 관보에서 ‘조선해’를 표기한 관보는 1894∼1904년 모두 7회”라면서 “그 중 ‘일본 관보 5616호-1902년 3월 28일. 외국영해수산조합법 공고’, ‘일본 관보 5749호-1902년 9월 1일. 외국영해수산조합법 의한 조선해 수산조합 설립’이 가장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관보는 ‘조선해’를 일본해가 아닌 외국해로 보고 ‘법률 제35호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제정·고시했다.

관보 5616호에는 “일본은 조선해를 외국 영해로 보고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제정해 일본 어민들을 보호했다”, 관보 5749호에는 “일본은 동해안에서 어업하는 일본 어부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외국 영해 수산조합법(Foreign Sea Fishery Cooperative Act)이 제정됐고, 동법에 의해 일본 어부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해 수산조합’이 설립됐다”고 공포했다.

이후 일본은 ‘일본 관보 5839호(1902년 12월 18일)를 통해 ‘조선해 수산조합’을 인가했다.

이 회장은 “1902년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선해는 일본해가 아닌 외국 영해로 관보를 통해 분명히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894년 10월 18일 관보 3393호 ‘조선해 어업협의회 개황’에서는 “1894년 10월 18일 어부들은 오이타현에 모여 동해에서 어업 활동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들은 ‘조선해 어장 연맹'(Chosun Sea Fisheries Federation)을 조직하기로 결정했고, 9가지 항목의 연맹 활동도 규정했다”며 ‘조선해’를 언급했다.

또 1900년 7월 14일 관보 5109호 ‘조선해 수산 연합 설립’에서는 “한국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늘어나고 있다. 동해 어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선해 어부 연합'(United Union of Chosun Sea)을 조직했다”고 적었다.

당시 법률 제35호 ‘외국 영해 수산조합법’ 1조에는 “이 협약에 따라 일본 어부들은 외국 바다에서 어류를 잡을 수 있다. 일본 어부들은 ‘조선해’에서 해양 동물과 식물을 수집하거나 잡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04년 10월11일자 관보 6386호 ‘목포항에 속한 순찰선에 우편국 설치’라는 문서에도 ‘조선해’가 거명됐다.

이외 관보 6268호(1904년 5월25일) ‘부산항에 우체국 개설’, 관보 6386호(1904년 10월 11일) ‘목포항에 속한 순찰선에 우편국 설치’에서도 각각 “조선해 어업 협회 부산항에 속한 순찰 선박에 우편 서비스 스테이션 설치”, “조선해 어업 협회 목포항에 속한 순찰 선박에 우체국이 설치됐다”고 ‘조선해’를 거명했다.

이 회장은 “7건의 관보는 1904년까지, 즉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선해’는 일본해가 아닌 외국 영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갑자기 ‘일본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3일, 1138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