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지도 권위 없다’는데도..
일본 ‘독도 영유권’ 또 억지 주장

일본 정부 산하 연구소가 과거 제작된 미국 항공도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작 해당 지도에는 “국제적 경계선에 대한 권위가 없다”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우익 성향 산케이(産經)신문은 2월 3일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령으로 명기한 1972년, 1982년 미국 정부 제작 항공도 4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일본의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발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위탁을 받은 민간조사회사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한 태평양전쟁 후 항공도 등 약 100점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독도가 일본령으로 명기된 4점은 미국 공군과 국방부가 제작한 한반도 항공도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1972년에 제작된 지도 2점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독도 쪽은 일본령을 뜻하는 ‘JAPAN’(일본), 울릉도 쪽은 한국령을 뜻하는 ‘KOREA’(한국)라고 표시돼 있다.

1982년에 제작된 지도 2점의 경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점선은 없고, 독도 밑에 ‘(JAPAN)’, 울릉도 밑에 ‘(REPUBLIC OF KOREA)’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1982년 제작 지도 2점에는 ‘이 항공도는 국제적 경계선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지도를 제작한 쪽에서도 권위 있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는데도 산케이는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이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억지 해석을 단 것이다.

앞서 이 연구소는 지난해 12월에도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군 항공지도를 공개하며 “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억지를 부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연구소가 제시한 미 공군의 항공지도에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항공식별구역(ADIZ)을 보면, 독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됐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영토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의 정보를 식별해 방어가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항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영토와 레이더의 탐지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06호 35면, 2021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