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영토는?

반크가 배포한 ‘당신은 해양영토가 보이시나요- 해양영토도 육지처럼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포스터에는 동쪽의 독도, 서쪽의 격렬비열도, 남쪽의 이어도와 7광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포스터 아래쪽에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땅 해양 영토, 육지면적 10만 ㎢, 해양영토 43.8만 ㎢.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 해양영토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영토’를 한 나라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해양영토 4곳은?

독도의 주소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이다.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오키섬이 157.5㎞나 떨어져 있다. 역사적으로도 ‘삼국사기’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내용이 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일본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독도 지키기 의지를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됐다.

이후에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있었던 건 일본에 맞선 울릉도 주민들의 ‘독도의용수비대’ 덕분이다. 겉으로 봐서는 울릉도가 독도보다 400배나 크다. 하지만 바다 밑에서 보면 독도가 2배 이상 크다. 높이 2000m가 넘는 해산이기 때문이다.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로 불린다. 충청남도 최서단(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있어 우리 영해의 서쪽 넓이를 결정하는 영해기점이자 해양영토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인 격렬비열도 3개 섬 중 동ㆍ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북격렬비도는 국유지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들이 서격렬비도를 사려다가 실패했다. 충남도는 서해 영해 수호를 위해 2018년 해양수산부에 국가관리연안항 지정ㆍ개발을 건의했다. 국가관리연안항에는 영해 관리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이 머물 수 있는 부두를 설치해야 한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일본 오키나아 해구 바로 전까지 이어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연안에서 200해리(370.4㎞) 범위에 있는 중첩수역이다. 해역이 겹칠 경우 인접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

1978년 발효된 제7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한일 대륙붕 협정’은 2028년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7광구의 80%가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공동개발은 물론, 지금까지 탐사를 중지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이곳 일대에는 경제적 가치로 따져 50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80해리)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다. 중국 서산다오라는 유인도를 기준으로 하면 287㎞ 떨어져 있다. 크기는 남북으로 1.8㎞, 동서로 약 1.4㎞의 타원형이다.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만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 전설 속의 섬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2003년 무인 해양과학기지(전체 높이 77m)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어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해양법상 마주보는 나라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므로 우리나라 해양 관할권에 속한다. 또 1970년에 만들어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해저 광구 제4광구에 자리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 수천 년 전의 고문헌과 설화에도 이어도가 등장한다.

1213호 35면,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