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제 3회-장기요양등급 (Pflegegrad) 통보와 등급에 따른 혜택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지난호에 장기 요양 필요자(Pflegebedürftigke)의 등급 신청과정과 보험사의 위임을 받은 MD(Medizinischer Dienst)의 등급 판정 과정을 소개했다.

# 등급통보

MD의 평가자는 보험사에 결과를 전달하고 보험사는 신청자에게 요양등급 결과를 서면통지한다. 내용은 등급 판정 결과와6개의 등급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 포인트 및 최종 등급결정에 관한 것이다. 각 6개의 모듈(Module)은 가중치(%)를 적용해 포인트로 계산된다. 그리고 합산된 총점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 등급 종류

등급 신청자의 자립성(Selbständigkeit)은 돌봄의 필요성을 측정해 등급을 판정하는 중요한 척도(尺度)다. 합산 점수에 따라 경미한 자립성 손상은1등급 (합산되 점수12.5~27), 손상 정도가 많으면 2등급 (27~47.5), 심각한 손상은 각각3등급 (47.5~70) 과 4등급 (70~90), 가장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간호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5등급 (90~100)으로 책정된다.

(그림 출처 Sabatino HomeCare 24)

#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장기요양의 필요성(Pflegebedürftigkeit)에 대한 보험사의 최종 결정은 등급 신청자에게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되야한다. 등급 판정외에도 신청자는 평가의 일부로 제출된 별도의 예방 및 재활 권고를 받는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

  • 경감급여 (Entlastungsbetrag)-간병인을 지원하고 수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혜택이다. 매달 125€까지 (일년에 1500유로까지) 서비스기관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도 이 급여를 통해 가사, 돌봄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시기를 지나며 단기 교육을 받은 개인이 이웃 돌봄 (Nachbarschaftshilfe)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연방주별로 세부적 조항은 다르다. 사용하지 않는 경감 급여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모을 수 있다. 6월이 지나도 사용되지 않은 급여는 자동 소멸된다. 코로나 시기에는 방문의 어려움등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많지 않고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었기에 소멸기간을 연장시켜주었다. 또한 이 혜택은 서비스 요양등급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주야간 케어 서비스(Tages­ oder Nachtpflege), 단기 요양 서비스(Leistungen der Kurzzeitpflege)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수발보조품 (Pflegehilfsmittel)- 매달 40€까지 마스크, 세정제, 일회용 장갑등의 보조품등을 제공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응급벨 (Hausnotruf)-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가 있으며 장기요양 금고(Pflegekasse)에서 매달 일정금액 지원된다. Malteser, Caritas, Johanniter , Diakonie, Arbeiter Samariter Bund, Deutsches Rotes Kreuz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거지 개선 (Wohnraumanpassung)-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더 쉽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인의 부담 감소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된다.
  • 그룹홈 거주자를 위한 지원 (Wohngruppenzuschuss)-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룹으로 거주하며 외래 방문형 간호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 월 214유로의 정액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적용되는 혜택

  • 현금급여(Pflegegeldleistung) 혹은 현물급여 (Pflegesachleistung)- 현금급여란 요양등급자에게 혜택이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그것이 방문형 간호단 (Pflegedienst)에 의해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급여를 선택하면 매달 2등급316 € , 3등급 545€, 4등급 728€, 5등급 901€ 를 받게 된다. 현물급여로 선택할 경우 방문형 간호단이 장기요양 금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등급 724€, 3등급 1.363€, 4등급 1.693€, 5등급 2.095€ 까지다.
  • 주간, 야간 보호 시설 (Tages- und Nachtpflege)-주.야간 보호 시설 이용시 시설에 지급되는 최대 급여 혜택은 다음과 같다. 2등급 689€, 3등급1.298€, 4등급 1.612€, 5등급1.995€
  • 단기수발(Kurzzeitpflege)- 재가형 간병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시 중지되어 제한된 시간 동안 단기수발 시설에서 머무를 때 사용되며 일년에 최대1.774 €까지 지원된다.
  • 대리수발(Verhinderungspflege)- 간병인이나 돌봄 가족의 휴가, 질병등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 경우 일년에 1612€ 까지 지원된다.
  • 요양원(Vollstationärepflege)-시설형 요양원(Pflegeheim)으로 입소시 등급에 따라 770€, 1.262€, 1.775€, 2.005€ 의 급여혜택이 있다.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

관련 상담 및 문의 – 매주 월, 화, 목 10시~12시030 24374536 (담당: 사단법인 해로 대표 봉지은)

1264호 24면, 2022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