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제 5회: 사전의료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노령기에 꼭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사전의료의향서이다.

누구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의료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의료 조치를 수행할지 여부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의료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삶(Selbstbestimmtes Leben)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문장으로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자가 요청하는 치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방 사법 재판소의 가장 최근 판례를 배경으로(2016년 7월 6일 – XII ZB 61/16, 2017년 2월 8일 – XII ZB 604/15 및 2018년 11월 14일 – XII ZB 107) /18) 작성자는 구체적인 치료 상황(예: “치명적인 난치병의 말기”)과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치료 요청(예: 인공 영양 및 수액과 같은 특정 조치의 시행 또는 거부)을 모두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이 임박해진 때‘, ‘뇌손상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 또는 ‘치매가 악화되어 음식을 스스로 삼키기 어려워졌을 때‘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에서부터 본인이 원하는 의료행위와 원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이 서류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인위적인 영양공급 여부, 통증 완화시술 ,인공 호흡기계 설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투석, 수형, 항생제 여부 등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을 권하며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명시할 수 있다. 임종하고 싶은 장소, 장기 기증 여부 등도 자유로이 추가할 수 있다.

단지 OX로 표시된 단순설문지 형식으로는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독일 법무부에서는 서류작성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하여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이 의향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치료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환자의 추정 희망 사항에 따라 향후 치료에 대해 의사와 함께 결정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결정의 경우 대리인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의도한 결정이 실제로 해당 환자의 의지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은 후견 법원(Betreuungsgerich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의 법적 근거는 민법 섹션 (§) 1901a이며, 이는 의향서 작성을 처리하기 위한 틀을 규정한다.

사단법인 해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하나인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은 독일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교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다. 사단법인 <해로>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전의료 의향 질문지를 통해 작성자의 의사를 파악하고 독일어로 작성해 전달해드리고 있다. (사진1-사전 질문지)

해로의 사전 질문지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문서의 적용시점 (질병의 말기, 노령과 관련된 죽음의 임박시, 뇌기능의 장애, 치매 또는 기타사항) 3. 치료의 허용 범위 (연명치료, 통증완화, 인공 영양공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항생제,수혈 또는 기타사항) 4. 피위임자 지정

사단법인 해로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무료 제공하고 작성 해드리고 있다.

(사진2-독일어로 작성된 내용)

해로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의 작성을 원하는 독일 교민분들은 언제든지 교포신문과 함께하는 해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를 권한다. 관련상담과 서류작성은 무료로 진행된다.

1268호 24면, 2022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