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노년기 주거•돌봄의 법적 근거와 대안: Wohngemeinschaft부터 Pflegeheim까지 (1)〉
독일에서 노년기의 주거 형태는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안전•건강•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고령자께서는 “가능한 한 오래, 지금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지만, 일상 기능이 저하되고 간호 필요도가 증가하면 기존의 공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독 1세대와 같은 이주 고령층은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식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일의 전형적 요양시설 입소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연재에서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노년기 돌봄을 위한 대표적 주거 모델을 정리하고, 한인 사회가 고려해야 할 “한국어 기반 공동체 주거”의 필요성을 2회에 걸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Ambulanter Bereich – 가능한 오래 집에서 사는 모델
독일 장기요양보험법 (SGB XI)의 기본 원칙은 재가 중심 우선입니다. 따라서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가 지원의 법적 근거
§36 SGB XI – Pflegesachleistungen, §45b SGB XI – Entlastungsbetrag(월 131€) §39 SGB XI – Verhinderungspflege, §42 SGB XI – Kurzzeitpflege
이 조합은 많은 고령자가 집에서의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가족에게 요구되는 시간•감정•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2. Betreutes Wohnen
그 중 하나가 바로 Betreutes Wohnen입니다.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주거계약(Mietrecht)이 중심이 됩니다.
특징: Barrierefrei설계, 건물 내 응급 호출, 공동 프로그램 운영(예: 점심 식사, 여가 프로그램 등)
법적 관점: Betreutes Wohnen은 시설 요양이 아니기 때문에 Mietrecht와 일반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집을 임대하는 거주자”에 가깝고, Pflege와 Betreuung은 그 위에 얹히는 서비스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아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존 집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점점 불안해지는 어르신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Pflege-Wohngemeinschaft (WG): 독일이 주목하는 대안적 돌봄 모델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년 주거 모델은 단연 Pflege-Wohngemeinschaft입니다. 현재 독일 노년 주거 모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형태입니다.
(1) WG의 법적•구조적 조건은 연방주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① 개별 계약 구조 (Mietvertrag + Pflegevertrag)
Pflegestützpunkt Berlin은 임대와 돌봄 제공자의 분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의 Hausrecht(거주권)과 Pflegedienst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집(방)에 대해서는 Vermieter와 Mietvertrag을 맺고, 돌봄에 대해서는 Pflegedienst와 Pflegevertrag을 맺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② 두 가지 운영 형태
Selbstverantwortete WG의경우 입주자•가족이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합니다. WG 공동체의 분위기와 일상 운영에 가족이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bieterverantwortete WG의 경우 Träger가 주거•돌봄을 통합 관리합니다. 입주민 대표를 선출합니다. 가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행정•인력 관리 부담은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24시간 돌봄의 법적 기준
Pflege-Wohngemeinschaft는 재가와 시설 사이를 잇는 중간 모델로서, 법적으로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특히 고령 이주민에게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언어•문화•돌봄이 결합된 작은 생활 공동체로 설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WG가 실제로 어떻게 재정•법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되는지, 장기요양보험과 Sozialamt 지원 구조, 그리고 한인 사회가 한국어 기반 WG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38호 24면, 2025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