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노년기 주거•돌봄의 법적 근거와 대안: Wohngemeinschaft부터 Pflegeheim까지 (1)〉

독일에서 노년기의 주거 형태는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안전•건강•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고령자께서는 “가능한 한 오래, 지금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지만, 일상 기능이 저하되고 간호 필요도가 증가하면 기존의 공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독 1세대와 같은 이주 고령층은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식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일의 전형적 요양시설 입소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연재에서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노년기 돌봄을 위한 대표적 주거 모델을 정리하고, 한인 사회가 고려해야 할 “한국어 기반 공동체 주거”의 필요성을 2회에 걸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Ambulanter Bereich 가능한 오래 집에서 사는 모델

독일 장기요양보험법 (SGB XI)의 기본 원칙은 재가 중심 우선입니다. 따라서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가 지원의 법적 근거

§36 SGB XI – Pflegesachleistungen, §45b SGB XI – Entlastungsbetrag(월 131€) §39 SGB XI – Verhinderungspflege, §42 SGB XI – Kurzzeitpflege

이 조합은 많은 고령자가 집에서의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가족에게 요구되는 시간•감정•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2. Betreutes Wohnen

그 중 하나가 바로 Betreutes Wohnen입니다.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주거계약(Mietrecht)이 중심이 됩니다.

특징: Barrierefrei설계, 건물 내 응급 호출, 공동 프로그램 운영(예: 점심 식사, 여가 프로그램 등)

법적 관점: Betreutes Wohnen은 시설 요양이 아니기 때문에 Mietrecht와 일반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집을 임대하는 거주자”에 가깝고, Pflege와 Betreuung은 그 위에 얹히는 서비스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아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존 집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점점 불안해지는 어르신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Pflege-Wohngemeinschaft (WG): 독일이 주목하는 대안적 돌봄 모델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년 주거 모델은 단연 Pflege-Wohngemeinschaft입니다. 현재 독일 노년 주거 모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형태입니다.

(1) WG의 법적•구조적 조건은 연방주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① 개별 계약 구조 (Mietvertrag + Pflegevertrag)

Pflegestützpunkt Berlin은 임대와 돌봄 제공자의 분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의 Hausrecht(거주권)과 Pflegedienst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집(방)에 대해서는 Vermieter와 Mietvertrag을 맺고, 돌봄에 대해서는 Pflegedienst와 Pflegevertrag을 맺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② 두 가지 운영 형태

Selbstverantwortete WG의경우 입주자•가족이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합니다. WG 공동체의 분위기와 일상 운영에 가족이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bieterverantwortete WG의 경우 Träger가 주거•돌봄을 통합 관리합니다. 입주민 대표를 선출합니다. 가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행정•인력 관리 부담은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24시간 돌봄의 법적 기준

Pflege-Wohngemeinschaft는 재가와 시설 사이를 잇는 중간 모델로서, 법적으로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특히 고령 이주민에게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언어•문화•돌봄이 결합된 작은 생활 공동체로 설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WG가 실제로 어떻게 재정•법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되는지, 장기요양보험과 Sozialamt 지원 구조, 그리고 한인 사회가 한국어 기반 WG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38호 24면, 2025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