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100-유럽과 한국의 심사 실무 차이 (2)
2. 확대된 선원주의 (한국 특허법 29조3항 vs. 유럽 특허법 54(3) EPC)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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