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105)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통합 특허 법원 (UPC) – 개요
통합 특허 법원(UPC)은 유럽 연합 내에 새로 설립된 기관으로, 단일 특허 및 UPC의 관할권에서 제외되지 않은 (“opted-out”) 기존의 유럽 특허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통합 특허 법원은 침해 소송, 비침해 선언 소송, 잠정적 및 보호적 조치와 금지 명령, 특허 무효 소송, 반소 및 유럽 특허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예: 선행 사용, 라이센싱 문제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또한, UPC는 2023년 6월 1일 이전에 부여된 모든 유럽 특허는 물론, 이미 만료되었거나 철회 및 무효화된 특허, 그리고 2023년 6월 1일 이후에 부여된 모든 유럽 특허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집니다.
동시에, UPC의 관활권은 위에서 언급한 17개 EU참가국을 포함합니다. 다른 모든 EPC 회원국에서는 국가별 특허 법원이 계속해서 주요 권한을 담당합니다.
비록 단수의 “통합 특허 법원”으로 통칭되지만, 이 법원 체계는 항소심판부, 세 개의 중앙부, 그리고 여러개의 지방 및 지역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소심판부는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뮌헨, 파리, 런던에 세 개의 중앙 부서를 설립하여, 각기 다른 기술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영국의 EU탈퇴로 인해UPCA (EU참가국 간 협약)의 일원이 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런던은 중앙 부서 설립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에, 밀라노가 중앙 부서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 및 지역 부서는 스톡홀름, 리가, 탈린, 빌뉴스, 코펜하겐,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헬싱키, 리스본, 류블랴나, 만하임, 밀라노, 뮌헨, 파리, 헤이그, 비엔나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뮌헨, 파리, 밀라노에는 중앙 부서와 더불어 지역 부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 부서는 두 명의 법률 판사로 구성된 다국적 패널로 구성되고, 지방 및 지역 부서는 각각 세 명의 법률 판사로 구성된 다국적 패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 따라 각 중앙, 지방 및 지역 부서에 한 명의 기술 판사가 배정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국가, 또는 침해자의 거주지나 주요 사업장(본사 또는 사무소)이 있는 국가의 지방 또는 지역 부서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침해자가EU 참가국 내에 거주지나 주요 사업장이 없거나, 침해 소송이 지방 또는 지역 부서가 없는 참가국에서 발생한 경우는, 중앙 부서에서 소송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유럽 특허의 무효화 소송 또는 비침해 선언 소송은 중앙 부서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UPC – 이행 규정
중요한 점은, UPC는 EU 참가국에서 유럽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취소 조치에 대해 유일한 관할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예외적으로, 2023년 6월부터 7년 동안의 특별한 과도기 규정으로 인해 (이 기간은 최대 14년으로 연장 가능), 단일 특허가 아닌 유럽특허와 관련된 법적 조치는 해당 유럽 특허가 등록된 EPC 회원국의 국내 특허 법원 또는 UPC 중 어느쪽에서든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해 UPC가 EU 참가국의 독점적인 관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기 기간 동안 기존 유럽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국내 특허 법원이나 UPC에서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유럽 특허에 대한 추후의 조치 사항들도 해당된 국내 특허 법원 또는 UPC의 관할 구역에 각각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럽 특허와 관련된 소송 및 조치가 진행이 시작된 후에는, 특허 법원과 UPC간의 관할 구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과도기 기간 동안, 기존 유럽 특허의 소유자는 해당 유럽 특허를 UPC의 관활권으로부터 제외 되기 위한 옵트아웃 신청(opt-out request)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럽 특허와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는 해당 국내 특허 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특허에 대한 옵트아웃 요청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기 기간 동안, 기존 유럽 특허에 대한 옵트아웃 요청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결과로, 해당 유럽 특허는 다시 국내 특허 법원 및 UPC의 관활권에 속하게 되며, 이를 “옵트인(opt-in)” 이라고 합니다. 이 옵트인 요청은 단 한번만 시행 가능하며, 옵트인이 된 유럽 특허를 다시 옵트아웃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통합 특허 법원 – 장단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PC의 강점은 법원 판결이 17개의 EU참가국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UPC는 제1심에서 대략 14개월 내로 특허의 침해 및 취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UPC의 소송 언어는 독일 특허 법원과 달리 영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결정문 및 제출서류의 공개를 제한하는 독일 특허법원과는 달리, UPC에 제출된 모든 문서는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가 됩니다.
한편, UPC의 뜻밖의 약점은 UPC의 사건 관리 시스템 (Case Management System, CMS)의 기술적 한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UPC와 관련된 문서를 업로드하는 온라인 포털로, CMS의 시작 이후 포털의 사용자 뿐만 아니라 UPC 판사들도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버그로 인해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UPC가 아직 확립된 판례법이 없는 새로운 법원 체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 소유자는 UPC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요 유럽 특허 법원에서 확립된 국가별 판례법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유럽 또는 북유럽 등 비교적으로 생소한 법원에서 유럽 17국가 대상의 권리를 통합하여 다루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소송의 흐름 및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에서 다루었듯이, 법원의 결정은 17개의 EU 참가국 모두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특허 소유권자가 한 번에 17개 국가에서 유럽 특허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17개의 EU 참가국에서 한 번에 특허권 인정의 판결을 받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전진 독일 및 유럽 변리사, 물리학 박사
자문/전문 분야: 특허 출원, 무효 소송 및 반도체,
전자공학, 광학, 미소유체역학
거주지: 독일 뮌헨
소속: Böhmert & Böhmert 특허사무소
연락처: mail.jin.jeon@gmail.com
1367호 19면, 2024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