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 (2)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단일특허 장점

단일 특허는 현재 국가별로 존재하는 분할된 갱신 수수료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단 하나의 절차만 있고, 이에 따른 마감일도 하나만 존재합니다. 모든 결제는 유로화로 이루어지며 대리인 사용 의무도 없습니다. 즉, 단일 특허의 경우, 매년 EPO에 한 번의 갱신 수수료만 EPO에 지불하면, 모든 참가국에서 특허 보호가 유지됩니다. 단일 효력 요청의 신청 및 심사, 단일 특허 등록에 추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특허의 평균 수명인 첫 10년 동안 비용 효율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단일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갱신 수수료는 주요 EPC 회원국 4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종래의 유럽 특허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유럽 특허를 유효화하고자 하는 국가 수가 많을수록 단일 특허 선택의 재정적 이점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EPO는 단일 특허에 대한 유일한 관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등록 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EPO에 의해 중앙 집권적으로 처리됩니다. 단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 중 하나는 단일 효력 요청과 특허 전체 문서를 영어 또는 EU 참가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6년간의 전환 기간 이후에는 부여된 특허의 번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예정이며, 이 전환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번역본이 정보 제공용으로만 요구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추가로, EU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개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아닌 공식 EU 언어로 제출된 특허 신청서의 번역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는 새로운 보상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는 단일 특허 등록 시500유로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종래의 시스템 하에서는, EPC의 각 회원국마다 갱신 수수료, 번역 요건 및 국가 대리인의 의무성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 유럽 특허 등록 및 개별국 유효화 이후, 권리 이전이나 명의 변경 등의 국가별 특허청의 개별 등록 관리는 각각 독립적인 해당 국가의 국내 법률을 따라야 하므로 다소 복잡합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참가국에서 특허 보호를 얻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PO의 온라인 등록부는 단일 특허의 법적 상태와, 라이센스 및 권리 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곧바로 갱신하므로, 단일 특허의 법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도 높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단일 특허에서는 비용은 절감되고 행정적인 형식은 간소화됩니다. 특히, 여러 EU참가국에서 보호를 추구하는 특허 출원자 및 특허권자에게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일 특허는 UPCA에 조합된 실질적인 특허법에 근거하여 – 특히 단일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그 권리의 제한, 그리고 침해 사건에 대한 가능한 구제 방안 포함 – 일관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 단점

단일 특허의 한계점 중 하나는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리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주요 특허 법원에서 확립되어 온 국가별 판례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UP/UPC는 새로운 제도로서 수년간의 판례를 설립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단일 특허의 또 다른 단점은 특허권자가 기존 시스템에서의 낱개의 국가별 특허 대신 오직 하나의 단일 특허만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 특허가 통합 특허 법원에 의해 무효 및 취소될 경우, 단일 특허 소유자는 모든 참가국에서 동시에 보호를 잃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7개 참가국에서 한 번에 특허권 인정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통합 특허 법원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전진 독일 및 유럽 변리사, 물리학 박사
자문/전문 분야: 특허 출원, 무효 소송 및 반도체,
전자공학, 광학, 미소유체역학
거주지: 독일 뮌헨
소속: Böhmert & Böhmert 특허사무소
연락처: mail.jin.jeon@gmail.com

1365호 19면, 2024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