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 (1)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서문

새로운 유럽 특허 제도가 수십 년의 계획과 정치적인 논의를 거친 끝에 드디어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일반적으로 UP/UPC 또는 단순히 UPC라 불리며, 이는 단일 특허(Unitary Patent, UP)와 통합 특허 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을 의미하는 약칭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유럽 특허권 집행과 특허 취소 등의 소송에 대해 통일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서의 등록 및 이의 제기 절차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일특허 개요

단일 특허(UP)란 공식 용어인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약칭입니다.

단일 특허는 등록된 유럽 특허의 유효화에 있어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며, 이에 참가되어 있는 모든 EU 참가국에서 동일한 보호권을 부여합니다.

종래의 방식에 따르면, 유럽 특허 신청은 유럽 특허청(EPO)에 출원서가 제출되고, EPO의 심사를 거쳐 유럽 특허의 허가(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됩니다. 유럽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현재 27개의 EU 회원국을 포함한 총 39개의 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회원국 중 선택한 각 회원국에서 유럽 특허를 개별적으로 “유효화”하는 전통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새로운 시스템에 따르면, 유럽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출원자가 EPO에 유럽 특허의 단일 효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특허권자는EU 참가국에서의 단일 권리를 가진 유럽 특허인 단일 특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참가국이란 통합 특허 법원 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현재 17개의 EU 참가국에서 단일 특허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른 7개의 EU 회원국 –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UPCA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또한,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는 개별적인 이유로 UPCA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아직은 UPCA에 가입할 의향을 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EU의 비참가 회원국은 언제든지 UP/UPC에 가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일랜드는 곧 UP/UPC에 비준하는 것에 대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UPCA는 EU 회원국 간의 협정이므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와 같은 EU 비회원국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일 특허는 종래의 유럽 특허, 그리고 유럽의 국가별 특허에 추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단일 특허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22개 EPC 회원국에서는 종래의 유럽 특허 또는 개별국의 국가별 특허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의 특허권자는 유럽 특허 등록의 결정이 부여되는 시에 개별국에 따라 종래의 유럽특허 또는 유럽 단일 특허의 효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일 효력이 적용 범위가, 이 효력을 얻는 시점에서 이미 참가되어 있는 참가국들로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EU 회원국이 UPCA를 비준하고 UP/UPC 체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시점에서 단일 특허를 획득한다면, 그 효력은 위 언급한 17개의 현재 참가국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향후에 추가적인 EU 회원국이 UPCA를 비준한다 해도, 이미 획득한 단일 특허의 효력 범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다음호에서는 단일특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저자: 전진 독일 및 유럽 변리사, 물리학 박사
자문/전문 분야: 특허 출원, 무효 소송 및 반도체,
전자공학, 광학, 미소유체역학
거주지: 독일 뮌헨
소속: Boehmert & Boehmert 특허사무소
연락처: mail.jin.jeon@gmail.com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1363호 18면, 2024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