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채찍, 한국은 당근: 사내 내부고발 채널
1) 왜 지금 Whistleblowing-Hotlines인가
유럽연합은 2019년 지침(2019/1937)으로 공공•민간에 내부•외부 신고채널을 갖추도록 요구했고, 독일은 이를 2023년 7월 2일부터 Hinweisgeberschutzgesetz(HinSchG)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Hotline은 단순한 전화번호가 아니라, 기존 라인 보고나 감사 라인을 보완하는 독립적•비밀성 높은 통로로서 조기 탐지, 내부 해결, 법규준수 강화, 평판•재무 리스크 완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한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국민권익위원회(클린포털)를 축으로 접수•보호•보상을 체계화해 두었고, 제보 유인을 높이는 금전적 보상•포상 구조가 특징입니다. 반면 독일•EU 모델은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요건이 훨씬 더 촘촘하고 구체적입니다.
• EU 지침 → 독일 HinSchG 시행으로 내부•외부 신고채널 제도화
• Hotline은 독립성•비밀성을 갖춘 보완 채널
• 한국은 보상•포상 중심 유인, 독일•EU는 개인정보 규율로 신뢰 확보
2) EU•독일의 운영 원칙과 절차
독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내부 신고채널을 갖추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업 내부채널과 연방 외부채널(BfJ 등)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채널을 운영하는 쪽은 조직 내에서 어떤 사안이 신고 대상인지를 규정과 절차 문서로 분명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부정•부패•내부자거래와 같은 형사•중대 위반, 그리고 인권•환경•차별과 관련된 명백한 법규 위반은 우선순위를 높여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친절도’처럼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평가에 크게 좌우되는 소프트 팩터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고 공익성과의 연결도 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인과 분쟁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 처리 범위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법적으로 처리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중대한 위법 정황을 뒷받침한다면 실무상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명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삼되, 피신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하고, 다만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를 갖추어 통지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해상충과 과도한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부서와 분리된 독립 운영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신고의 신뢰성과 처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복 금지는 절대적 원칙이고, 제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했다면 그 조치가 보복이 아님을 사용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 범위의 명확화, 익명•실명 제보 각각에 대한 처리 기준, 통지의 시기와 예외, 조직 내 독립성 확보, 그리고 보복 금지에 관한 입증 책임의 중심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운영 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는 Hotline 필수, 금융•자본시장 업종은 인원수와 무관하게 필수
• 신고 대상은 형사•중대 위반 중심, 모호한 소프트 규범은 원칙적 제외
• 익명 제보 의무처리 규정은 없지만, 구체적이면 실무상 처리 권고
• 피신고자에게 관련 통지 1개월 원칙, 조사 저해 우려 시 지연 가능
• 보복 금지 + 회사(사용자) 측 입증책임, 인사부서와 분리된 독립 운영 권장
3) DPIA(데이터 보호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핵심 쟁점
Whistleblowing-Hotline은 제보자와 피신고자의 민감한 정보(신원, 사건 경위, 조사 기록 등)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처리 과정 전반에 보복•명예훼손•낙인과 같은 인권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이 리스크는 개인의 권리 침해로만 끝나지 않고 조직 내부 신뢰와 평판에도 파급되므로, 해당 시스템은 GDPR 제35조상 고위험 처리에 해당하며 설계 단계에서 DPIA가 필수입니다.
DPIA는 도입 초기에 수행하여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데이터 흐름과 접점, 예상 위험과 완화조치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운영 정책과 절차에 반영하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핫라인이 독일 지사가 아니라 본사에서 중앙 운영되는 경우에도, 그 처리가 EU 내 사업장(독일 지사) 인력•업무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한 DPIA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운영 주체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처리의 맥락이 기준이 되므로, 중앙화 모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평가와 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운영 국면에서는 목적 제한과 최소수집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제보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처리 사실과 권리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하되, 수사나 증거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지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 사유와 기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통지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열람권은 원칙이지만, 제보자의 신원은 정당한 이익 보호(BDSG §29 등)를 근거로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한 역시 필요 최소 범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관•삭제 정책은 엄격해야 하며, 무근거 제보는 즉시 삭제하고, 조사 종료 건은 통상 2개월 내 삭제를 원칙으로 삼아 과도한 보관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분쟁•법적 절차가 계속되는 예외 상황에서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기록).
외부 솔루션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단순 호스팅이 아니라 Art.28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조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실제 운영에서는 접근권한 최소화, 접근•처리 로그 관리, 전송•저장 암호화, 자동화된 삭제 루틴과 같은 기술•조직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병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해야 합니다.
• DPIA 필수(GDPR Art.35), 본사 중앙 운영이어도 예외 아님
• 목적 제한•최소수집•투명성, 통지 지연의 예외를 절차에 문서화
• 무근거 즉시 삭제, 조사 종료 후 단기 보관(통상 2개월) 원칙
• Art.28 처리위탁 계약, 권한 최소화•로그•암호화•삭제 자동화 필수
4) 한국 제도와의 비교, 그리고 실무적 결론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 클린포털을 중심으로 접수•보호•보상이 작동합니다. 내부채널 설치에 대한 일반적 법정 의무는 없지만, 보상•포상•구제금 제도가 강력한 유인으로 기능합니다.
독일•EU 모델은 내부채널 의무와 개인정보 규율의 촘촘함으로 신뢰를 쌓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독일 사업장이나 EU 인력이 있는 조직은 EU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하며, 한국 내 조직만 운영하더라도 실질 리스크가 유사하므로 DPIA 수준의 사전 평가를 내부 규정화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보자 비밀보장과 피신고자 통지의 균형, 단기 보관•신속 삭제, 독립 운영, 보복 금지와 사용자 입증책임을 규정에 명확히 박아두면 사건 발생 시 ‘법•보호•신뢰’의 기준을 흔들림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외부 창구(클린포털) + 보상•포상 강점
• 독일•EU: 내부채널 의무 + 개인정보 규율 강점
• 글로벌 운영: EU식 개인정보 통제(+DPIA)와 한국식 인센티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효과적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진출한 기업과 재독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충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이충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년간 국내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Datenschutzbeauftragter)로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교포신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맡고 있다. lee@mygood.company
1427호 16면, 2025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