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주정부 차원의 주택 구매 지원
지난 회에서는 Hessen 주의 Hessengeld를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의 주택 구매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주정부 지원금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즉 과세 대상인지, 세무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원칙부터 살펴보면, 자기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Hessengeld와 같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Zuschuss)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직접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이나 상환과 관련된 세무 처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서에 이를 수입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as Hessengeld unterliegt nicht der Versteuerung und auch keinem Progressionsvorbehalt).
Hessengeld의 성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는 “Hessengeld als Zuschuss zur Grunderwerbsteuer”, 즉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취득세를 직접 감면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 구조다.
따라서 취득세 (Grunderwerbsteuer)는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법적으로 전액 발생하며, 취득세의 전액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장래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역시 별도로 판단된다.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임대용 부동산과의 차이다. 만약 지원금을 받은 주택을 향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Abschreibung) 계산 시 취득원가 산정에 있어 지원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취득 비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므로, 지원금이 있는 경우 그만큼 자기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자기 거주 요건 유지 의무다. 많은 주정부 지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 처리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 매도나 임대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제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해 보면, 주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별도의 소득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 거주 목적을 전제로 한 경우다. 향후 임대 전환, 매각, 반환 의무 발생 등 상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세무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47호 24면, 2026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