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이 있다면 이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던 집이 어느 날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살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지거나,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현관과 욕실의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이 필요한 분이 좀 더 적합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비용도 Pflegekasse(요양보험)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최대 4,180유로까지 지원 가능
독일 사회법전 제11권(SGB XI) §40 Abs. 4에 따르면 Pflegekasse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즉 wohnumfeldverbessernde Maßnahmen에 대해 한 조치당 최대 4,180유로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Pflegegrad 1부터 5까지 가능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재가요양이 가능해지거나 현저히 수월해지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회복•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욕실을 장애에 맞게 개조하거나 문턱을 없애고, 문을 넓히거나 경사로 또는 계단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사 자체도 주거환경 개선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GKV-Spitzenverband의 2026년 요양보험 급여지침에서도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위층 주택에서 1층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Pflegekasse가 이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flegegrad가 있다고 모든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Pflegegrad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4,180유로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요양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넓거나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것과 보행능력이 크게 떨어져 현재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신체상태에 적합한 주택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를 통해 재가요양이 가능해지거나 상당히 수월해지고, 당사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개선된다면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인정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한도가 4,180유로입니다.
이사와 새 집의 개조가 동시에 필요하다면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도 욕실 개조나 문턱 제거 등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과 새 주택의 개조비용을 함께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거환경 개선조치에 해당한다면 이사비용과 개조비용을 각각 4,180유로씩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비용을 합한 지원액이 최대 4,180유로입니다. 반대로 이후 요양상태가 달라져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조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조치로 인정되어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가 요양상태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의 Pflegekasse에 „Antrag auf Zuschuss fü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s individuellen Wohnumfeldes nach § 40 Abs. 4 SGB X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현재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지, 휠체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욕실이나 출입구가 현재의 신체상태에 적합하지 않은지 등을 설명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연결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의 견적서(Kostenvoranschlag)를 함께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Pflegegrad 결정서, 새로운 주택에 관한 자료나 임대계약서, 현재의 이동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사업체와 최종 계약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Pflegekasse에 신청하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40 Abs. 7 SGB XI에 따르면 Pflegekasse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Pflegefachperson이나 Medizinischer Dienst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Pflegekasse는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충분한 사유에 대한 통지 없이 법정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Pflegebedürftige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Pflegebedürftige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당 최대 4,180유로이며, 공동 주거환경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한 조치당 최대 16,720유로까지 가능합니다.
“집이 불편하다”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현재 집이 불편하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현재의 건강•이동상태 → 현재 주택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려움 → 이사의 필요성 →
새로운 주택에서 개선되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장애로 계단을 혼자 이용하기 어렵고 현재 주택이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있어 외출과 재가생활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으로 이사하여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어르신에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달라져 현재의 집이 오히려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면, 자신에게 맞는 주거환경으로 옮기는 것 역시 중요한 돌봄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Pflegekasse에 상담하고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1476호 24면, 202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