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 9월20일 13시부터 재독독도 지킴이단(하성철단장)은 베를린한인성당 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회 동해독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권오복 부단장의 개회선언 후, 국민의례, 이영기 베를린 한인회장의 축사, 멀리 프랑크푸르트에서 참석한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 상밈고문의 축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과 윤옥희 홍보이사의 독도 바로알기로 진행되었다.
이어 목진학 성악가의 축가와 또한 나준수고문의 주제발표에 호응하는 큰 박수갈채가 있었다.

나준수 고문은 주제발표에서 힘있는 목소리로 한일 간 독도 분쟁의 원인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쟁의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Terra nullius)’라 하며 선점,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마네현 고시 40호) 하였다.
1951년 9월8일, 1952년 4월 28일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 2장, 제 2조, 1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네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즉 포기 반환할 섬 중에는 독도가 제외되어 있다.
한편 1897년 3월 29일 대한제국은 “다케시마와 그 밖의 일도에 관한 건은 본반(일본)과 관계없음일 알 것”이라는 “태정관지령”을 내렸고, 연합국 최고 사령부 훈경(Scapin) 제 677호(1946, 01, 29)에는 “일본의 범위에서 재외된 지역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이다. 또한 제 1033호(1946년)맥아더 라인설정에서 “ 일본의 선박 또는 그 승무원은 독도에서 12마일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점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 1965년 체결된 독도밀약에서는 독도문제는 미해결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한/일기본 조약에는 언급하지 않고, 두 나라가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 그것에 반론하는 것에 의미를 제기하지 않았다.
쌍방은 각기 독도를 자국령으로 선을 긋고, 중복되는 부분을 공동수역으로 하며, 한국은 현상을 유지하되 경비원의 증강이나, 시설신설, 증설을 하지 않는다. 이 합의는 이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한국측: 정일권 국무총리에 2인, 일본측:고도 이찌로 자민당부총재 외 2인)고 체결하였다.
한편 권오복 부단장은 ‘독도 알기 어린이 수업’(지도: 전혜리 한국민화작가, 함부르크 한글학교교사)에서 “동해 /독도수호는 우리모두의 사명이라는 공감대형성의 일환으로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역사바로알기”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변화하는 한-일 간의 동해/독도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광복기념 80주년이 된 올해,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임을 설명했다.

권오복 부단장은 이번 행사에 협력 해주신 베를린한인회(이영기회장), 글뤽아우프회(변주섭회장), 간호요원회(이영우회장), 겨레얼살리기 베를린지회(황형덕회장)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으로 베를린동포들이 함께 어우러진 세미나 및 풍성한 광복80주년 기념 그릴 잔치가 되었다”면서 “후원단체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다”고 하였다.
김도미니카 기자
1428호 8면, 2025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