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22)
독일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제도

독일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제도

최근 여러 회의 연재에 걸쳐 국제출원 (PCT)제도 및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통한 특허취득방법에 대해 상세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독일 특허청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독일특허청

원명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독일특허청이라 불리므로, 본 글에서는 간단히 독일특허청이라 칭하겠습니다.

독일특허청은 14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중앙정부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을 제외하고는, 독일특허청은 유럽에서 가장 큰 특허 및 상표 청이며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019년 한 해에만 67,437개의 독일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특허청은 2200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뮌헨 본사와 약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예나 (Jena) 및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베를린(Berlin) 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일특허청은 크게 특허 및 실용신안부서, 정보부서, 상표 및 디자인부서, 그리고 행정 및 법률부서로 나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부서는 기술분야별로 크게 다섯 개의 기술부서 (Allgemeiner Maschinenbau, Mechanische Technologie, Elektrotechnik, Chemie und Physik)로 나뉘어져 있으며, 1000여 명의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심사진행 및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심사관들은 특허심사 및 등록업무 이외에도, 이의신청 (Einspruch), 종업원발명(Arbeitnehmererfindungen)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재 절차, 그리고 변리사 연수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정보부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에 질문이 있는 사람은 정보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부서는 독일특허청의 홈페이지 관리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부서는 뮌헨과 예나에 각각 나뉘어 위치하고 있으며, 350여 명의 심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부서는 현재 약 830,300 개의 등록상표 및 약 303,000 개의 등록디자인 및 원산지 표시(Geographische Herkunftsangabe)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표 및 디자인부서의 심사관들은 상표의 등록절차, 상표취소신청 및 법적구제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디자인을 등록시키고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무효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행정 및 법률부서는 기본적인 법적문제뿐만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문제, 인사행정 및 인력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독일특허청 출원 추이

최근 독일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독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은 67,437건 입니다. 한편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Robert Bosch GmbH사가 2019년 한 해동안 4,202건의 특허출원을 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Schaeffler Technologies AG & Co. KG사가 2,385건, Bayerische Motoren Werke AG사가 1,773건, Ford Global Technologies, LLC사가 1,725건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및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의 장단점

독일특허청을 통한 출원절차를 유럽특허청과 비교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IP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상식(20)에서 알려드린 대로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유효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각국 특허청에 따로따로 출원을 하는 방법과, 유럽특허청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유럽특허청을 이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통일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특허청을 이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특허청은 비교적 관납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들어, 독일특허 심사청구료는 350 유로인데, 이는 유럽특허정 심사청구료가 1,700유로이므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매년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유지를 위해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료도 독일특허청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고객 및 경쟁사들이 주로 독일시장에 있다면, 굳이 비용부담이 큰 유럽특허청을 이용하기보다 독일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독일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7년 내에 하면 됩니다. (심사청구는 7년까지 미루더라도 3년차부터 특허출원유지를 위한 연차료는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또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심사과정의 진행을 지켜본 다음 독일특허출원에 추가적인 비용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독일특허청을 이용하는 경우 또 다른 장점은 실용신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며, 무심사로 2-3주만에 권리등록이 됩니다. 다만, 무심사로 등록이 되는 만큼, 무효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에 기한 권리행사 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은 특허와 공존(Koexistenz)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는 실용신안제도는 유럽특허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독일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한봉 변리사 (독일변리사, 유럽상표 및 디자인 변리사, MPIP 공학 박사)

소속: IP로펌 BCKIP 대표변리사 (독일 뮌헨 소재)

전화: +49-(0)89 954 28 78 – 30, 이메일: hanbong.ko@bckip.com

1197호 16면, 2020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