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17)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Korea Worldwide Trade Co., Ltd. (이하 KWT)는 독일 이내 자회사도 없으며 고정사업장 (Betriebsstätte)도 없다. 그러나 KWT 영업직원들의 독일 출장이 잦아서, 독일에서 비용 지출을 많이 하였다.

KWT 는 독일에서 지급한 독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서울에 소재하는 KWT가 독일 부가세를 환급 받은 절차가 2 가지로 분류되는데, KWT가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올바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KWT가 독일에 고정사업장은 없지만, 독일 회사한테서 재화를 구매하고 다른 독일 회사에게 판매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재화 구매 시 독일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고 판매 시 독일 매출 부가세가 발생한다. KWT가 한국 소재 회사이지만, 판매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독일 부가세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KWT는 독일 국내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로, 독일 세무당국에 세적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일 부가세 납세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부가세 납세번호를 취득한 후 KWT 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반영한 독일 부가세 신고 (Umsatzsteuererklärung) 를 제출하여 매출 부가세는 지급하고 매입 부가세는 환급 받게 된다 (실제로는 상계처리하여 잔액이 정산됨).

반면, 재화가 한국에서 선적되어 FOB 인코텀으로 독일 고객사에게 판매된다면, KWT는 독일 국내 매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독일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가 없다. 독일 매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독일 출장 혹은 전시회 참가 시 호텔, 택시, 접대비 등 현지 비용 지출로 인해 독일 매입 부가세는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KWT 는 독일 부가세 신고를 위한 납세번호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독일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독일 매입 부가세만 발생하고 매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 회사도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절차가 Vorsteuervergütungsverfahren (매입 부가세 환급 절차) 이다.

이에 대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이어야 한다. KWT는 한국 소재 회사이며, 독일 이내 사업장이 없으니,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또한, 다음 조건은, 독일 국내 매출은 한 건이라도 없었어야 한다. KWT 는 독일 고객사에게 FOB 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였기에, 독일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는 없었다. 외국 사업자가 독일 매입 부가세를 지급한 거래는 있었어야 한다. KWT 의 영업 직원들이 독일 출장 시 독일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였으니, 이 조건 역시 충족시킨다.

마지막 조건으로 외국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독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조건을 상호주의 원칙이라 한다 (Gegenseitigkeit).

우리나라도 독일 기업이 한국에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KWT가 독일에서 지급한 매입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고로 외국 사업자의 연간 환급금액이 500 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KWT의 경우, 환급금액이 500 유로를 초과한다고 하자.

KWT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절차, 즉 Vorsteuervergütungsverfahren 을 통해 독일 부가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 다음 호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365호 24면, 2024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