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독일 요양보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 17 1부터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SGB XI)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유연성, 투명성, 지원금 인상을 목표로 하며, 돌봄이 필요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 완화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2025 1 1일부터: 요양보험 지원금 4.5% 인상

1. 재가 요양 서비스 (Pflegesachleistung, §36 SGB XI)

요양 등급2025 1 1일부터 ()2024 12 31일까지 ()
1등급해당 없음해당 없음
2등급€796€761
3등급€1,497€1,432
4등급€1,859€1,778
5등급€2,299€2,200

2. 현금 요양 수당 (Pflegegeld, §37 SGB XI)

요양 등급2025 1 1일부터 ()2024 12 31일까지 ()
1등급해당 없음해당 없음
2등급€347€332
3등급€599€573
4등급€800€765
5등급€990€947

3. ·야간 보호 (Tages- und Nachtpflege, §41 SGB XI)

요양 등급2025 1 1일부터 ()2024 12 31일까지 ()
1등급해당 없음해당 없음
2등급€721€689
3등급€1,357€1,298
4등급€1,685€1,612
5등급€2,085€1,995

4. 시설 요양 (Vollstationäre Pflege, §43 SGB XI)

요양 등급2025 1 1일부터 ()2024 12 31일까지 ()
1등급€131€125
2등급€805€770
3등급€1,319€1,262
4등급€1,855€1,775
5등급€2,096€2,005

5. 기타 지원금

항목2025 1 1일부터2024 12 31일까지
단기 요양 (Kurzzeitpflege, §42)€1,854 (연간)€1,774 (연간)
대체 요양 (Verhinderungspflege, §39)€1,685 (연간)€1,612 (연간)
부담경감 지원금 (§45b)€131 (월)€125 (월)
공동주거 보조금 (§38a)€224 (월)€214 (월)
소모성 요양 보조용품 (§40)€42 (월)€40 (월)
주거환경 개선 (§40)€4,180 (1회)€4,000 (1회)
디지털 요양기기 (§40b)€53 (월)€50 (월)

2025 7 1일부터: 대체적 간병(Verhinderungspflege) 단기 간병(Kurzzeitpflege) 변경사항

1. 대체 간병(Verhinderungspflege) 기간 연장 사전 돌봄 요건 폐지

  • 기간 연장: 6주 → 8
  • 사전 돌봄 요건 폐지: 기존의 6개월간 돌봄(Vorpflegezeit)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됩니다.

2. 가족 동거인의 급여 제한 유지

  • 돌봄 제공자가 2 이내 친척이거나 환자와 동거하며 비전문적 간병을 수행할 경우, 지급 급여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3. 연간 통합 예산 도입

  • 대체 간병단기 간병 예산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 연간 최대 €3,539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서비스 간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규정 폐지

  • 기존에는 단기 간병 예산의 50% 대체적 간병으로 전환 가능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 이제 두 서비스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투명성 강화

  • 돌봄 서비스 제공 후, 연간 예산의 지출 내역서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교포신문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요양 지원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돌봄 환경과 지속 가능한 요양 시스템을 독일 한인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4호 24면, 2025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