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과 7월 1일부터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SGB XI)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유연성, 투명성, 지원금 인상을 목표로 하며, 돌봄이 필요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험 지원금 4.5% 인상
1. 재가 요양 서비스 (Pflegesachleistung, §36 SGB XI)
요양 등급 | 2025년 1월 1일부터 (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월) |
1등급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등급 | €796 | €761 |
3등급 | €1,497 | €1,432 |
4등급 | €1,859 | €1,778 |
5등급 | €2,299 | €2,200 |
2. 현금 요양 수당 (Pflegegeld, §37 SGB XI)
요양 등급 | 2025년 1월 1일부터 (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월) |
1등급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등급 | €347 | €332 |
3등급 | €599 | €573 |
4등급 | €800 | €765 |
5등급 | €990 | €947 |
3. 주·야간 보호 (Tages- und Nachtpflege, §41 SGB XI)
요양 등급 | 2025년 1월 1일부터 (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월) |
1등급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등급 | €721 | €689 |
3등급 | €1,357 | €1,298 |
4등급 | €1,685 | €1,612 |
5등급 | €2,085 | €1,995 |
4. 시설 요양 (Vollstationäre Pflege, §43 SGB XI)
요양 등급 | 2025년 1월 1일부터 (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월) |
1등급 | €131 | €125 |
2등급 | €805 | €770 |
3등급 | €1,319 | €1,262 |
4등급 | €1,855 | €1,775 |
5등급 | €2,096 | €2,005 |
5. 기타 지원금
항목 | 2025년 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단기 요양 (Kurzzeitpflege, §42) | €1,854 (연간) | €1,774 (연간) |
대체 요양 (Verhinderungspflege, §39) | €1,685 (연간) | €1,612 (연간) |
부담경감 지원금 (§45b) | €131 (월) | €125 (월) |
공동주거 보조금 (§38a) | €224 (월) | €214 (월) |
소모성 요양 보조용품 (§40) | €42 (월) | €40 (월) |
주거환경 개선 (§40) | €4,180 (1회) | €4,000 (1회) |
디지털 요양기기 (§40b) | €53 (월) | €50 (월) |
2025년 7월 1일부터: 대체적 간병(Verhinderungspflege) 및 단기 간병(Kurzzeitpflege) 변경사항
1. 대체 간병(Verhinderungspflege) 기간 연장 및 사전 돌봄 요건 폐지
- 기간 연장: 6주 → 8주
- 사전 돌봄 요건 폐지: 기존의 6개월간 돌봄(Vorpflegezeit)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됩니다.
2. 가족 및 동거인의 급여 제한 유지
- 돌봄 제공자가 2촌 이내 친척이거나 환자와 동거하며 비전문적 간병을 수행할 경우, 지급 급여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3. 연간 통합 예산 도입
- 대체 간병과 단기 간병 예산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 연간 최대 €3,539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서비스 간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규정 폐지
- 기존에는 단기 간병 예산의 50%만 대체적 간병으로 전환 가능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 이제 두 서비스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투명성 강화
- 돌봄 서비스 제공 후, 연간 예산의 지출 내역서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교포신문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요양 지원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돌봄 환경과 지속 가능한 요양 시스템을 독일 한인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4호 24면, 2025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