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5년에 바뀌는 것들

전자 건강 기록(ePA)의 도입, 우편 요금 인상, 그리고 성씨 관련 새로운 규정 등이 새해의 주요 변화들이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타 사항은 각각의 해당 내용으로 검색해 보시길 권한다.

  • 세금 면제 기준 상향

2025년부터 과세되지 않는 소득 기준인 기본 세금 공제 금액이 12,096유로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금 공제 금액은 9,600유로로 상향된다.

  • 전자 건강 기록(ePA) 도입

2025년부터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자 건강 기록(ePA)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단, 이를 원치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전자 기록에는 X-ray 사진, 의사 소견서, 실험실 검사 결과 등이 저장된다. ePA는 1월 15일부터 바이에른 프랑켄과 함부르크의 두 모델 지역에서 먼저 테스트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2.41유로에서 12.82유로로 인상된다. 또한 첫해 수습생의 최저 월급도 4.7% 증가해 649유로가 된다.

  • 미니잡 소득 상한선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미니잡 월 소득 상한선도 538유로에서 556유로로 증가한다.

  • 연금 인상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 수급자는 약 3.5%의 인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봄에 정부가 경제 상황과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한다.

  • 자녀 수당 및 아동 보조금 증가

자녀 수당은 1월 1일부터 월 255유로로 5유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동 즉각 지원금도 25유로로 5유로 증가한다. 아울러 자녀 세금 공제는 연간 60유로 인상된다.

  • 육아수당 제한

4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부모는 과세 소득이 연간 175,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유로존 실시간 송금 전면 도입

1월 9일부터 모든 은행은 실시간 송금 수신을 지원해야 하며, 10월 9일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진다. 송금 수수료는 기존 송금과 동일해야 한다.

  • 우편 요금 인상

표준 우편 요금이 1월부터 85센트에서 95센트로 인상된다. 또한 빠른 우편 서비스인 Prio-Brief는 폐지되며, 긴급 우편은 등기 우편으로 대체된다.

  • 성씨 변경 관련 새로운 규정

5월 1일부터 부부는 하이픈(-)이 있는 또는 없는 이중 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중 성씨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부모의 성씨를 조합한 이중 성씨를 갖게 된다.

  • 독일티켓 가격 인상

49유로 티켓이 58유로 티켓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약 13만 명의 사용자는 9유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여권 및 신분증 디지털 사진 의무화

4월 말부터 새 여권이나 신분증 신청 시 디지털 사진만 허용된다. 사진은 전자적으로 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의료보험 비용 인상 가능성

일부 주요 건강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다. 평균 추가 보험료는 2.5%로, 이는 2024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 CO₂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인상

CO₂ 톤당 가격이 45유로에서 55유로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각각 리터당 약 2.4센트 증가할 수 있다.

  • 국가 재향 군인의 날

6월 15일, 독일 연방군 퇴역 군인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다.

  • 아말감 치아 충전 금지

2025년부터 치과 의사는 새로운 수은 함유 치아 충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 바이오 쓰레기 처리 규정 강화

5월부터 바이오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등 이물질 함유량이 3%를 초과하면 쓰레기 수거가 거부된다.

  • 구제용품 분리수거 의무화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침구류는 반드시 분리수거 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 취미 맥주 양조 세금 혜택

취미로 맥주를 양조하는 사람은 2025년부터 연간 500리터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세 개혁

2025년부터 부동산세 개혁이 시행된다. 주별로 다른 평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보험료 상한선 인상

사회보험료의 상한선이 인상된다. 연금보험은 월소득 8,050유로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상한선은 월 5,512.50유로로 올라갑니다.

  • 노인 요양 종사자 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노인 요양 종사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예를 들어, 요양 전문가는 20.50유로를 받게 된다.

  • 축소된 의회

새 선거법에 따라 연방의회는 2월 23일 선거 이후 630석으로 축소된다.

  • 난민 생계비 축소

2025년부터 난민의 월 생활비가 13~19유로 감소한다.

  • 간이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연장

1월 1일부터 간이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최대 24개월로 연장된다.

1393호 25면, 2025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