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총연합회,
‘총연사무총장은 총연 선거관리위원 간사로 선임될 수 있다.’ 발표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는 1월 26일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정성규외 임원일동’의 명의로 ‘총연사무총장은 총연 선거관리위원 간사로 선임될 수 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한 동포언론의 보도에서 제기한 “재독한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독일어 번역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 내용 즉“ 재독한인총연합회 독일어 정관 제 22조 제1항, 일부 “Der Geschäftsführer des Vereins wird bei der Wahlkommision als Wahlsekretär fungieren”을 “협회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맡는다.”라는 것에 대해 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무총장의 선관위 간사업무는 위법하지 않았으며, 전임회장들은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총연합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독일어 ‘Der Geschäftsführer’의 의미와 사용법은 다양하다. 크게 HGB(상법)에서 Geschäftsführer와 BGB 특히 Verein법에서의 ‘Der Geschäftsführer’의 위치는 다르다. Verein에서는 ‘Der Geschäftsführer’를 대표/회장으로 부르지 않는다.

‘Der Geschäftsführer’는 Verein의 Vorstand/vorsitzender 또는 gewählten Vorstandsmitglieder가 Vorstand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해 채용/임명하는 자리이다. 즉 Geschäftsführer는 선출된 사람이 아닌 임명된 사람이다. 따라서 Geschäftsführer는 정관이 정한 업무와 Vorstand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독한인총연합회 역시 Verein이다. 따라서 Geschäftsführer를 회장(대표)으로 해석은 져온 오역과 Verein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총연합회는 이와 더불어 1963년 박종서 재독한인회 초대회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정관개정과 수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며, 정관의 실행에 아무런 하지가 없었음을 밝혔다.

“재독한인총연합회는 1963년 박종서 재독한인회 초대회장님으로 출발하여 1973년 11대 임정평회장님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사단법인재독한인회가 되었으며, 2004년 28대 안영국회장님이 30개 지방한인회와 3개 중앙단체를 아우르는 사단법인재독한인총연합회로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재독한인동포사회의 최대 한인단체가 되었다.

이처럼 63년을 이어온 역사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정관은 재독한인회에서 사단법인재독한인회를 거처 사단법인재독한인총연합회로 정착할 때까지 11번의 정관개정과 수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특히 1973년 사단법인 등록 일부터 현재까지 53년동안 독일어 정관을 수정/개정할 때 마다 공증변호사와 법원으로부터 자문/점검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자 없이 잘 사용하여왔다.“

재독한인총연회, ‘38대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선출

한편 재독한인총연회는 지난 1월 10일 개최한 신년하례식에서 ‘38대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마쳤다.

정관에 의하면, 총 5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선거권은 재독한인총연합회 임원, 감사, 상임고문, 각 지역회장, 자문위원에게 있고,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총연 고문, 지역한인회장, 자문위원으로 되어있다.

이날 신년하례식 후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추천과 추천 수락절차를 통해 투표를 통한 선출과정 없이, 추천된 5인이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선출되었다.

38대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38대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는 나남철 에센한인회장, 박선유 총연상임고문, 이연우 복흠한인회장, 조윤선 비스바덴한인회장, 하리라 레클링하우젠한인회장이 선출되었다. 선출 후 선거관리위원은 바로 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박선유 총연합회 상임고문을, 부위원장으로는 이연우 복흠한인회장을 선출하였다.(편집실)

1445호 9면, 2026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