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03)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 검토 (2)

– 450 유로 미니잡의 사회보장세 면제 범위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4 대 사회보장세 중 독일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지급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현지 채용 직원도 사회보장세를 낼 필요 없는 규정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조건일까? 450 유로 미니잡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창업자 홍길동은 들었다. 맞는 말일까? 450 유로 미니잡의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흔히 450 유로 미니잡 직원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미니잡 직원의 입장에서는 급여 450 유로를 아무런 세금 차감없이 그대로 450 유로 받기 때문이다. 급여 450 유로가 곧 실수령액 450 유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다. 세전 급여 = 실수령액, 즉, brutto = netto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은 직원 입장에서만 맞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입장은 다르다.

450 유로 미니잡 직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아니지만, 별도의 일괄 세금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의 개인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산출되며 근로소득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된다. 450 유로 미니잡 직원은 개인 세율 적용이 아닌 일괄 2 % 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또한, 2 % 일괄 근로소득세는 독일 세법상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대 보험은 의료보험 14.9%, 간병보험 3.05 %, 연금보험 18.60% 과 실업보험 2.40% 로 분류된다 (공보험의 평균 기준). 이 중 450 유로 미니잡 직원은 간병보험과 실업보험은 면제가 되며, 의료보험은 13 % 로, 연금보험은 15 % 로 하향조정된다. 또한, 일반 직원과 달리, 의료보험 13 % 와 연금보험 15% 모두 고용주의 부담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13 % 와 연금보험 15 %, 즉 28 % 의 미니잡 사회보장세가 발생하며, 추가로 일괄과세 2 % 가 발생한다. 사회보장세 126유로와 일괄 근로소득세 9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용주는 450 유로 직원을 채용하면, 매달 450 유로 + 126 유로 + 2 유로, 총 585 유로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450 유로 미니잡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은 450 유로이며 고용주의 실제 비용부담은 585 유로인 것이다.

참고로 기본적으로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연금보험 15 % 이외에 미니잡 직원도 3.6 % 연금보험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미니잡 직원은 본인 부담분 3.6 % 는 면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연금보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금보험 면제 신청 여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미니잡 직원이 개인 상황에 따라 검토하고 선호하는대로 결정하면 된다. 연금보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매달 450 유로에서 16.20 유로 (= 450 유로 x 3.6 %) 가 차감되어 실수령액은 433.80 유로로 하향조정된다. 그대신 그 직원의 이름으로 연금공단에 매달 67.50 유로보다 16.20 유로가 더 높은 83.70 유로가 적립된다. 결국 향후 연금 수령자가 되었을 때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연금보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아무런 차감없이 450 유로를 받게 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43호 24면, 2021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