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10)
독일의회 (8) 연방의회(Bundestag) 선거제도 ③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은 연독일 연방공화국의 대의기관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으로 4년의 임기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독일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의석수에 따라 제1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게 된다. 독일의 연방의회선거에서는 좀처럼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연정을 통한 집권이 일반적이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직접선거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1/2이 직접 선출되며, 나머지 1/2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들은 2개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되는데, 1번째 투표는 입후보한 후보에 대한 직접투표, 2번째 투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총 5%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

선거 운동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전의 시작과 종료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후보자 명부의 등록이 지역 선관위와 주 선관위에서 허가되는 선거일 52일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들은 고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는데, 그 질과 양은 당의 재력에 달려 있다. 가장 흔한 선거운동은 포스터 부착, 연설회, TV를 통한 홍보방송 등인데, 독일 선거운동의 특징은 과열되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이다.

선거일

연방의회의 선거일은 연방대통령이 결정한다. 연방의회 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이어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 총선은 독일헌법 제 39조 I항에 따르면 그 전의 연방의회 선거가 있은 후 45-47번째의 달에 실시되어야 한다. 연방의회가 조기에 해체되는 경우 총선은 연방대통령의 해체권한이 시행된 후 60일내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연방의회가 구성되어야만 구 연방의회가 해체된다.

19대 의회가 2017년 10월 24일 시작되었기에, 20대 의회 선거는 2021년 8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24일 사리에 열려야 한다.

정확한 선거일은 2021년 1월 의회에서 결정된다.

독일의 재외선거

독일의 재외선거의 특징은 우편투표(Briefwahl), 수시명부제, 총선(Bundestagswahl)과, EU의회선거(Europawahl)에만 적용 등을 들 수가 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이고, 선거권 제한자가 아닌 모든 외국 거주 독일 국민들은 국내 거주 독일인들과 똑같이 제한 없는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장기작인 외국체류가 아니고, 휴가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해외체류일 경우에는 외국으로 출발하기전 부재자 투표를 신청, 우편투표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 독일의 재외선거는 수시명부제로, 각 선거(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시, 새로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외국 유권자의 등록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이전 회기 연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 명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더라도 새로운 의회 선거에서는 이를 다시 한 번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6개월전 독일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신창사와 안내문이 공고된다.

국제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외국 거주 독일 유권자는 빠른 시일 내에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서를 수령하여야한다.

이러한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에서는 자신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을 서약해야 한다. 해당 외국 거주자가 독일의 각 지역 거주지 등록청 (Einwohnermeldeamt)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이 불필요하다.

신청서 양식은 독일의 해외 공관, 연방선거관리위원회(비스바덴 소재 연방통계청), 독일의 자신의 선거구의 선거관리 위원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신청서 양식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이나 협회 등은 해외의 직원, 회원 등을 위해 신청서를 대신 받아서 보내줄 수도 있다.

이 신청서 양식을 기입하고 유권자임을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해외 거주 유권자는 개인적으로 이 신청서를 독일내 선거구 관공서에 보내야 한다. 만일 독일에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 거주신고가 된 선거구에 보내야 한다.

자격조건: 만 14세가 된 후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였고, 외국에 거주한지 25년이 넘지 않아야 선거권을 가진다.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거주국 관공서에 독일의 선거에 참여가 가능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우편투표: 기입된 신청서는 선거 21일 전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도착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 따라 유권자 명부 등록이 이루어진다.

유권자 명부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외국 거주 독일인은 추가 요청 없이 투표에 필요한 용지를 받는다.(투표증, 투표용지, 투표용지 겉봉, 편지봉투, 안내서) 이는 빨라도 선거 1개월 전에 이루어진다. 이 외의 구체적인 절차는 일반 우편 투표와 동일하다.

독일의 우편투표

“선거의 일반성”을 보장하기 위해 195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우편 투표가 도입되었다. 우편투표제 도입의 목표는 노인, 질병 및 장애인이 선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었다.

우편 투표가 1957년 연방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유권자의 4.9 %가 우편투표를 이용하였으며, 1990 년까지 그 비율은 대부분 11 % 미만 이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9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21.4%, 2013년 연방의회 선거에는24,3%,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28.6%를 기록하였다.

1182호 29면, 2020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