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30년 (20)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구축

2. 통일 이후 과정

2) 신연방주 행정체제의 구축

1) 연방행정체제 구축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에서는 국방(병무 포함), 외교, 우정, 철도, 재정, 관세 등의 업무 분야는 주가 아닌 연방의 행정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기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지역에 관련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는 과거청산 등 기존에는 없었던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연방행정기관들이 신설되었다. 이외 연방의회는 신연방주지역 고용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연방주지역에 있던 일부 연방행정기관들을 신연방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 연방행정기관 설치

연방재산관리청(Bundesvermögensamt)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의 연방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연방재산관리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였다. 우선 구동독 국유재산의 인수 및 매각을 위한 재산관리 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했다. 동독에서는 연방재산 행정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인민군 관할 산림지역을 관리·운영하는 일부 산림기관만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연방재정부는 1990년 10월 3일 구동독 모든 관구지역에 14개의 연방재산관리청을 설치하였다. 연방재산관리청의 주요 임무는 신연방주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의 인수 및 매각이었다.

연방재산관리청이 구동독지역에서 수행했던 구체적 임무는 a) 구동독 인민군 소유 부동산과 구동독 인민군 주택의 관리 및 매각, b) 소련군 철수 이후 사용했던 부동산의 관리 및 매각, c) 구인민군 재산의 정리 시 연방정부의 권익 수행, d) 구동독 인민재산의 관리 및 매각, e) 소련군 및 CIS 주둔군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한 보상, f) 연방기관 근무자용 주택 마련(예: 임대주택용 융자를 통해), g) 더 이상 행정용으로 불필요한 기타 연방부서 소유 부동산의 인수 및 매각 등이다.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신탁관리청은 1990년 7월 12일 동독 인민회의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통일조약에 따라 통일연방의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지역 인민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연방재무부 산하기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인 5개 신연방주와 동베를린 내 국영기업의 사유화·정상화 및 청산,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외에 정부 국유재산의 반환업무도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계를 사회적 시장경제 체계로 변환시키기 위한 중심 기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관세행정청(Zollverwaltung)

연방관세행정청은 통일 전 구서독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행정기관이었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이 실시되기 이전 동독에는 관세와 소비세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행정관청도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기점으로 구동독 내 관세 행정과 소비세 행정에 대한 책임이 연방관세행정청으로 양도되었으며 상당수의 구동독 직원들도 이 기관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구동독 직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더불어 구서독 주로부터의 대대적인 직원 전입, 구서독지역 세관에서의 실무 연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빠른 성과 달성이 가능했다.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undesanstal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fragen)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DV)은 통일 후 재산법을 시행하고 구동독에서 몰수된 재산의 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연방재무부소속 기관이었다.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연방의 최고관청으로 미해결재산문제 처리에 관한 법과 손해배상법 그리고 국가 보상에 관한 법을 집행하였으며, 보상금 지불을 위해 마련된 손해배상 기금 등 특수 재산을 관리·경영하였다.

아울러 과거 국가가 관리했던 재산 가운데 법적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사용하거나, 구동독 시절 법적 보호·관리기관에서 담당했던 재산문제를 처리하였다. 또한 계좌 예금액의 지불과 제국 마르크(1924~1948년까지의 독일 제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구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구동독 당과 대중조직이 소유했던 재산의 반환 및 손해배상, 보상 신청에 관한 결정, 미해결 재산문제 관련 입법 역시도 관할하였다.

통일범죄중앙수사처(Die zentral Ermittlungsstelle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

통일범죄중앙수사처(ZERV)는 구동독 관료 및 공직자의 형사범죄에 관련한 행위(정부범죄)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었다. 구동독 정부 인사에 대한 형사소추와 함께 공직자 범죄 행위, 통일과정에서 발생된 범죄, 특히 그중 경제 분야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제5조직으로 불리던 정부·통일범죄중앙수사처는 베를린 경찰청의 독자적 형사 조직이었으며, 1991년 9월 1일 설치 후 전국에 걸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구동독 국경경비대원,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 및 국가안전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범죄 여부를 수사하였는데, 이 당시 주요 기소 사안은 구동독을 이탈하려던 사람들을 사살하거나 지뢰 설치를 통한 인명피해였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붕괴 이전인 1989년 11월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 특히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형사소송 절차와 불법적인 우편물 검열 및 도청, 선거 조작, 스포츠 선수의 도핑 등의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 정부범죄 이외에도, 구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불법적 재산 횡령이나 각종 사기행각 등 통일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교포신문사는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아, 분단으로부터 통일을 거쳐 오늘날까지의 독일을 조망해본다.
이를 위해 지면을 통해 독일의 분단, 분단의 고착화, 통일과정,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을 6월 첫 주부터 연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2020년 10월 23일, 1192호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