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56)

독일의 법제도(13): 독일의 입법절차 ⑥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4

연방상원(Bundesrat)에 송부

초안을 법규명령안으로서 제출한다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해 정부내의 입법절차는 종료된다. 기본법 제80조 제2항은 독일이 연방제를 채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정한 법규명령의 경우에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우편 및 전기통신의 시설이용에 관한 원칙과 요금에 관한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연방철도시설의 이용요금의 징수, 철도건설 및 영업에 관한 법규명령,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 또는 연방의 위임에 의하거나 주고유의 사무로서 각주에서 집행되는 연방법률에 의거한 법규명령은 연방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상원원의 동의를 요한다(기본법 제80조제2항).

그 이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권법률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공포 전에 연방의회 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은 내용을 조건으로 동의를 요하는 명령(inhaltsbedingte Zustimmungs Verordnungen)으로서 바이마르헌법 제88조 제3항 및 제91조의 규정에 유래하는 것이며, 그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Einspruchsgesetz)이 아닌 이른바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에 의하여 발해지는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법률은 연방의회의 의결과 함께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서 연방적 법률(föderatives Gesetz)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법률은 주의 고권(Hoheitsrecht)에 관한 법률이다.

기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는 연방법률을 고유의 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청의 조직 및 행정절차를 규율한다. 따라서 주가 고유의 사무로서 집행하는 연방법률은 그것이 주의 관청의 조직 및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른바 동의를 요하는 법률은 다른 보통의 법률에 우월한다.

그러나 기본법에 의하면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영역에 있어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한 경우에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의 관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도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서 열거할 수 있다(제78조제3항).

나아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각주 또는 게마인데의 수입이 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제105조 제3항), 그것에 의해 연방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요구하는 연방법률(제106조 제4항)도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규제는 주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사안은 연방과 주의 관계설정을 위한 것이므로, 이들 법률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입법기술적으로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게 하는 것이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가 연방의 위임사무 또는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법규명령은 연방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이 법규명령은 그 숫자면에서 매우 많으며, 법규명령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출하는 법규명령으로서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연방내각처를 경유하여 연방상원에 이를 제출한다(GGO 제64조제1항). 연방장관이 제출하는 법규명령으로서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연방상원의 동의를 구하는 요청을 부기하여 연방수상에게 송부한다(동조제2항).

연방상원이 수정의 조건을 붙여 법규명령에 동의한 경우에는 ①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의 조건에 따라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은 수정된 문언으로 연방정부가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각의안에는 수정과 관계되는 주무연방행정부서의 견해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이 동의한 문언이외의 문언으로 법규명령을 결정한 경우, 연방정부가 법규명령의 제정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정부는 당해법규명령에 관하여 다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를 연방참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방정부가 제정하지 아니하는 법규명령으로서 각의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에 관하여는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GGO 제65조).

서명 및 공포

법규명령은 수권법의 규정의 시행을 기다려 인증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문언이 가결된 경우 또는 연방행정부서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에 연방정부구성원 또는 그 대리가 법규명령안에 서명한 경우에는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즉시 연방법률공보 편집부 또는 연방관보 편집부에 원본작성을 지시한다.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에 관한 원본의 서명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기다려 지시하여야 한다(GGO 제67조제1항). 법규명령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연방수상 또는 그 대리권을 가지는 자 및 주무연방정부구성원이 서명한다. 연방수상은 관여한 연방정부구성원의 다음에 서명하며 일자를 기재한다(동조제2항). 법규명령이 하나의 연방행정부서에 의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연방정부구성원이 서명한다.

기타 연방행정부서가 관여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각 소관연방정부구성원이 서명한다. 연방정부구성원은 관여한 다른 연방정부구성원 다음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한다(동조제3항).

법규명령의 문언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연방법률공보 편집부 또는 연방관보(Bundesanzeiger) 편집부에 당해명령의 법문을 송부한다. 이 경우 법규명령을 공포하여야 할 공보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GGO 제66조). 연방정부의 법규명령은 연방내각처가, 기타의 법규명령은 주무연방행정부서가 공포를 지시한다.

절차가 종료된 원본은 공포를 위하여 연방법률공보 편집부 또는 연방관보 편집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규명령을 공포하여야 할 공보를 기재하여야 한다(GGO 제68조제2항). 원본은 연방공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1228호 29면, 2021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