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교육통합(3)
독일통일 후 독일 전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통일 전 동독 교육 3
동독지역 교육개혁에 대한 서독의 입장
구동독의 교육개혁은 서독측의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인 1989년 11월 28일 서독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동독을 지원하기 위한 ‘10대 프로그램(10-Punkte-Programm)’을 제안하였다.
동독에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정부가 들어서자 1989년 12월 19-20일 서독 콜 수상과 동독 모드로우 수상은 동서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향서’에 합의하였다. 서독의 연방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정 당, 노조, 단체, 협회(학회) 등 각종 기관들도 동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동독의 유관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1월부터 이러한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동서독 민간단체 간의 협력은 1986년 5월에 제정된 ‘동서독 문화협정(Kulturabkommen)’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1990년 1월 12일 서독 교육부장관 위르겐 묄레만(Juergen Moellemann)과 동독 교육부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Hans-Heinz Emons)가 최초로 만나 동서독 교육정책 아젠다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작업반(deutsch-deutsche Arbeitsgruppe)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독 주문교부장관회의(Kulturministerkonferenz, 약자 KMK)는 1990 년 2월 19일 교육 분야에서 동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천명하였다. 특히 KMK는 통일 후 실질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 시하였다. 동독 학력인정 문제,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인정 문제 등을 심의하 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된 동독 총선거 이후 서독측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동독 수상이 조속히 통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자, 서독측의 대응도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서독의 협회, 단체들은 동독측의 파트너 기관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통일협상에서의 교육
1990년 5월 16일 서독 교육부장관 묄레만과 동독 교육부장관 한스-요아킴 마이어(Hans- Joachim Meyer)가 만나 ‘동서독 교육위원회(deutshedeutsche Bildungskommission)’를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동서독 교육제도의 통합을 준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었다. 동독교육의 혁신, 동서독 교환-협력 프로그램, 동독 직업인의 서독 이주,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교육통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가 핵심 논의 주제가 되었다. 서독측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표가 절반씩 참여하였다. 이 위원회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소위원회가 그것이다. 또한 영역 초월 주제로서 교육통계, 도서관제도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동독측은 이 위원회에서 동독 교육의 현대화와 더불어, 동독의 학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응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 서독측에서는 동독 교육개혁을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화폐-경제통합으로 야기된 동독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동독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서독의 직업교육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통일조약(1990년 8월 31일) 제37조: 교육>
(1) 구 동독에서 취득한 국가 학력(초중등학교졸업, 직업학교졸업, 대학졸업)과 자격은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구동독과 구서독에서 취득한 시험이나 증명서는 동일한 가치로 인정될 경우 전체 독일지역에서 동등하게 인정된다. 동동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약에서 다루는 학력이나 자격인정 문제는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적 근거에 우선권을 부여 한다. 기존에 승인되거나 부여된 학문적 타이틀, 등급, 명칭 등은 그대로 인정된다.
(2) 교사자격은 주문교부장관회의(KMK)에서 별도의 심사를 하여 승인절차를 밟는다. 주문교부장관회의는 관련된 경과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3) 직업교육을 통해 이수한 자격과 직업학교 졸업시험 증명서 또는 도제시험합격 증명서는 동일하게 인정된다.
(4) 동독지역의 학교제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은 동독지역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동독지역 학교 졸업에 대한 인정심사 관련 규정은 주문교부장관회의(KMK)에서 합의될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구서독 시절 맺은 함부르크 협정과 주문교부장관회의 결의안들이 기초가 될 것이다.
(5)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대학을 옮기려고 할 때에는, 구서독의 디플롬시험규정(ABD) 또는 국가시험규정에 근거하여 지금 까지의 학업과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6) 구동독 시절 취득한 엔지니어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장을 기초 로 대학입학자격을 신청하면 주문교부장관회의(1990년 5월 10일) 결정에 기초하여 인정된다. 구동독 시절 취득한 대학졸업장 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는 주문교부장관회 의에서 정하도록 한다.
서독측은 구동독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동독의 자격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통일 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의 학력이나 자격이 당시 서독 및 유럽연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동동하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조건 인정한다기보다는 동동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228호 31면, 2021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