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조치 ➂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비용지불자에 대해 지난호에 설명한바 있는데 자가 지불을 해야하거나 추가 지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전에 재활의 지불부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 입원치료후,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 후속치료 또는 재활로 이어지는데 이는 질병의 결과로 진행되는 재활이며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재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 지불은 대부분의 경우 연금보험, 건강 보험이 부담하는데 비용 부담자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법정 연금 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대부분의 경우 의료 및 직업 재활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법정 건강 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의료 재활 비용 보장
• 법정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산업재해, 작업재해-학생과 대학생
• 연방 고용 기관(Bundesagentur für Arbeit):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직업 재활 비용을 지불함
• 전쟁 피해자 치료 및 전쟁 피해자 복지(Kriegsopferversorgung, Kriegsopferfürsorge ):군 복무 및 민간 복무 중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 비용 지불
•공공 청소년복지기관: 정신질환이 있는 27세 이하의 청소년 및 학생 대상
• 공공 사회 지원 기관(Sozialhilfe): 다른 지급인이 책임이 없고 장애인을 위한 경우
재활에 대한 본인 부담금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면 공동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활 치료일당 10유로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 치료에 대한 이전의 본인부담금에서 상쇄될 수 있다. 예외 및 상한 규정은 비용 지불 기관에 따라 다르다. 비용 지불처에 따른 다음 내용을 참조한다.
외래 | 입원형 | 후속치료 | |
연금보험 | 추가부담 없음 | 최대10유로, 최대 42일 | 최대10유로, 최대 14일 |
법정건강보험 | 최대10유로, 최대 42일 | 최대 10유로, 최대 42일 | 최대 10유로, 최대 28일 |
사보험 | 계약제에 따라 적용 | 계약제에 따라 적용 | 계약제에 따라 적용 |
산재보험 | 추가 부담 없음 | 추가 부담 없음 | 추가 부담 없음 |
재활 거부시 이의 제기
재활을 신청했는데 거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절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지불인이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때인데 예를들어 외래 치료나 급성기 치료가 더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이다. 또는 비용 지불처에서 판단하기에 재활조치로 건강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없을때이다. 그리고 마지막 재활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에 거부가 된다. 거부통지시에 거부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자는 이의 제기시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반대해야한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권한다.
1. 의사와 상담
거부 통지와 그 이유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한다. 의사는 정당화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의료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의견서 및 증명서
거부 사유에 대하 언급하는 진술서를 의사와 함께 준비한다. 담당 의사는 거부 이유를 고려하여 재활 능력과 재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3. 이의 제기
이의 제기를 작성하여 진단서와 함께 비용 지불처에 보낸다.
4. 기한을 참고
이의제기 제출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용 부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4주의 기간을 부여한다. 4주 이내에 의사와 약속을 잡지 못하고 그에 따른 의학적 근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을 맞추기 위해 먼저 거부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한다.
5. 필요한 경우 고소
재활 신청이 다시 거부되면 사회 법원(Sozialgericht)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 제기를 위한 고소 기한은 거부 통지를 받은 후 다시 4주다.
재활 병원 선택
재활이 허가 되면 지불처는 재활받을 장소, 유형, 기관에 대해 제안한다. SGB IX §8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입원 환자 또는 외래 환자 재활 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 꼭 비용 지불처에서 제공한 클리닉 목록을 참조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적절한 재활 병원을 찾는게 쉽지 않다. https://www.rehakliniken.de/rehakliniken/kliniksuche 와 같은 다양한 검색도구를 활용해 알아볼 수있다. 검색에 어려움이 있을시 교포신문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에 문의 할 수 있다.
1306호 24면, 2023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