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퇴원후 관리 (Entlassmanagement)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에서 퇴원 관리라는 용어는 입원 환자의 병원 치료에서 후속 외래 환자 또는 의료, 재활 또는 간호 사후 관리로 환자가 전환됨을 표현하는 많은 용어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병원은 입원치료 후 퇴원관리를 체계화할 의무가 있으며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환자 맞춤형 케어관리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의료, 재활 또는 간호 치료로의 전환은 사회법전 제5권(SGB V)의 1a에 명시되어있으며 환자를 위한 치료 및 관리 체계에서 보장된 후속 진료로의 전환은 재입원이나 병의 악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2015년 입법자는 건강보험공급강화법(GKV- Versorgungsstärkungsgesetz )으로 퇴원 후 관리를 전면 개편했는데 병원이 후속 치료를 준비하고 서비스를 처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다.
퇴원후 가정간호 서비스 (Häusliche Krankenpflege)
법정 건강 보험 가입자는 퇴원 후 후속 조치로 가정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원치료가 필요하지만 가능하지 않거나 가정간호로 병원입원을 피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정, 가족 또는 다른 적절한 시설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에 병원에서의 치료를 피할수 있다하여 Krankenhausvermeidungspflege라고 불린다.
또한 의료적 치료에 따라 돌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가형으로 방문형 간호단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기에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아직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간호가 치료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위에 언급했듯이 병원의 재입원을 피하거나 입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회법전5권 § 37 Abs.에 명시된 조항으로 건강 보험은 가사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본 관리 및 치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입원치료에 상응한 치료가 바로 필요하나 재활병원의 병상 부족으로 후속 치료가 바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들이 많다.
의사는 퇴원관리차원에서 가정 간호의 계약의사처럼 지침에 따라 퇴원 후 평일 기준 최대 7일 동안의 가정 간호를 처방하게 된다. 급성기 병원이나 재활병원의 의사는 퇴원 관리 표준과 관련해 퇴원 후 환자가 주치의나 치료할 계약의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조기에 치료의 공백없는 연계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때 방문형 간호단에 의한 재택간호를 계약의사나 주치의가 처방할 수도 있지만 환자를 마지막으로 치료한 병원 의사가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특히 독거어르신은 반드시 병원에 자신의 퇴원 후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심각한 질병이나 질병의 급성 악화로 인한 치료의 경우 퇴원후 가정 간호 및 가사 도우미 혜택을 건강보험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며 단기 치료 (Kurzzeitpflege)의 혜택도 있다.
이 규정은 퇴원시기에 아직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집에서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디지털 공급법의 시행에 따라 방문형 간호단의 전문 간호사는 일반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 화상으로 담당 의사와 환자 중심 사례토론을 하며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
과도기 치료 (Übergangspflege)
입원 후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데 2021년11월 1일에 발효된 간호 개혁의 일환으로 GKV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사회법전 제 5권 § 39e 에 따르면 과도기 치료의 전제 조건은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후속 치료와 퇴원 관리의 일부로 필요한 후속 치료를 구성하기 위해 병원이 해야 할 상당한 노력이다.
필수 서비스에는 사회법전 제 11권에 따른 가정 간호서비스, 단기간호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 또는 기타 간호 서비스가 포함된다. 병원에서 과도기 치료를 받을 권리는 병원 치료당 최대 10일동안 존재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약품, 치료제 및 보조제의 공급, 환자의 활동장려, 퇴원후 관리에서 기본수발 및 진료수발, 거주 및 개별 사례에 대한 필수 치료등이 포함된다.
혼자 거주하는 분들이 요양 등급없이 회복이 가능한 급성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나 진료의사에게 퇴원후 재가형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 건강 보험사의 연계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
1312호 24면, 2023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