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 방송 수신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안내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공영 방송사는 TV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와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통해 교육, 뉴스, 문화, 오락, 스포츠 등 다양하고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디어와 정보전달 및 독립적인 보도를 계속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터 자유롭게 개별 방송 수신료로 자금을 조달한다.
월 €18.94의 방송 수신료는 아래에 설명될 일정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면제 받거나 감면 받는다.
사회부조를 받는 경우
- 사회보장법 12권 3장 또는 연방 부양법(BVG) 27a항 또는 27d항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
- 사회보장법 제4장에 따라 노인 기초생활비 또는 소득 능력감소에 따른 기초생활비 수급자
- 시민수당(Bürgergeld)을 받는자
- 망명신청에 따른 수혜자
- 연방부양법 27e조에 따른 특별 복지 수혜자
- 사회보장법 12권 제7장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수혜자 또는 연방 부양법에 따른 전쟁 피해자
- 부담 균등화법(LAG) 267조 1항에 따라 간병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동법 267조 2항 1번 2. c 에 따라 간병의 필요성으로 인해 수당을 받는 자
- 사회보장법 제8권에 따른 혜택 부여의 일환으로 사회법 VIII 제45조에 따라 시설형 기관 거주자 (예:Jugendhilfeeinrichtung)
사회부조를 받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에 관한 증명서, 승인 통지서등을 동봉해 제출한다.
교육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연방 훈련 지원법(BAföG)에 따른 교육보조금 수급자
- 사회보장법 제3권 제114조, 115조 2항 또는 동법 제3장, 제3항, 제3항에 따라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직업 훈련 보조금 수급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회법전 3권 제 122 ff.에 따라 훈련 수당을 받는 자
교육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지원에 대한 승인 통지서를 동봉해 제출한다.
건강 제한으로 인한 경우(면제)
- 청각 장애인 -청각 장애 관련 의사 진단서, GI(청각장애), BI(시각장애), TBI(청각,시각장애), 또는 장애 등급 관할 관청의 시각장애 100%또는 청각장애 70%이상의 증명서
- 인식 표시가 있는 장애 신분증
- 사회법전 12권 제 72조에 시각장애 지원금 수급자
건강 제한으로 인한 경우(감면)
-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만으로 인해 장애 등급이 60점 이상인 심각한 시각 장애가 있고 장애신분증에RF(Rundfunk)인식표시가 있는자
- 청각 장애인 또는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청각으로 충분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는 청각 장애가 있고 장애신분증에RF(Rundfunk)인식표시가 있는자
- 장애 정도가 80%이상일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공공 행사에 참여할수가 없고 장애 신분증에 RF(Rundfunk)인식표시가 있는자
신청을 위한 서식은 www.rundfunkbeitrag.de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후 증빙 서류 사본을 동봉해 보내면 되는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면제 또는 감면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첫번째 날에 적용된다. 기간은 제출한 서류의 유효 기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면제나 감면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나 가정내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과 25세 이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관련사항 문의를 직접 원할 경우는
Service-Telefon: 01806 999 555 10
Service-Telefonzeiten: Mo – Fr 7:00 – 19:00 Uhr
서류를 보낼수 있는 주소는 아래와 같다.
ARD ZDF Deutschlandradio Beitragsservice, 50656 Köln
또는 교포신문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요양 지원처로 문의할 수 있다.
1350호 24면, 2024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