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사에서는 젊은 독자분들을 위해 교육 & 가족상담 전문가 배문정선생의 “1살부터 시작하는 독일의 교육 KITA: 독일 유치원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 글을 15회에 걸쳐 연재한다.
배문정 선생은 Bremen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졸업 및 Vechta 대학에서 가족심리학 박사 수료하였으며, 현재 독일에서 교육 및 가족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는 바 이다. -편집자주
4. 교육의 내용
1) 모두를 위한 유치원
법적 기반과 근거
통합교육의 중심이 되는 법적 기반 중 하나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으로 이 협약의 제2조 1항은 아동이나 부모의 장애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즉 아동의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형평성 있도록 하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장애 아동은 사회적 통합과 개별적 발전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포괄적인 국제법 계약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보호, 지원, 참여의 권리를 중심에 둔다. 협약의 제24조는 모든 수준에서 포괄적 교육 시스템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일반 어린이집과 학교에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 아동은 필요한 개별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SGB VIII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의 임무는 모든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SGB IX(재활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임무는 통합 조치를 통해 장애 아동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사회보장법 에 따라, 가족의 신청을 통해 치료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통합 인력, 치료 교육 전문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상당한 장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예상되며, 치료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서비스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의 가능 여부는 소아과, 발달 신경학, 치료 교육 등의 전문기간의 의사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진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교육
1980년대에 처음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이 함께 돌봄을 받는 시설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아이들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고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중증 장애, 신체적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 판정을 독일에서는 3 살 전까지 내리지 않는다. 대부분 2살 반 이후에 관리에 들어가 판정을 3살 이후에 보통 가능하다. 그리하여 유아원의 경우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이 동시에 같은 반에서 배우고, 웃고, 놀고, 생활하는 것은 일상의 일이다. 장애아로 판단되지만 아직 판정을 받지 않았기에 이 기간에는 특수교사가 따로 배치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유아원에는 특수교사가 따라 배정 받는 경우는 드물다.
통합 교육을 하는 유치원에는 중증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아 혹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와 비장애아 (일반 아동) 가 함께 다니고 있다. 장애 아동이 일반 유치원에서 등원을 하며 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반에 비장애 아동과 같이 활동을 한다.
퉁합 교육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장애인 또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율적인 인력 및 공간 구성이며, 정책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장애로 판정받는 아이들에게 “Integrationsmaßnahme”라는 조치로 전문교사 한 명이 그 아이를 위해 그 반에 더 배치되어 전체 아이에게 도움을 준다. 즉, 2명의 교사가 아닌 3명의 교사가 그 반에 배치되어 있으며, 교사가 부족할 경우 아동의 인원을 적게 조절하므로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는 부모들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100명의 정원인 유치원의 경우 4 명 이상의 장애아는 받지 않는다. 1 명의 장애아를 받을 경우 5명의 비장애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50명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경우는 2 명의 장애아의 등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 유치원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체계적,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통합 유치원은 2021년도 3월 기준 독일 전체 유치원(58,200개) 중 38.4%(22,428개)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때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교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 보육교사도 경우에 따라 특수교사 자격으로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언어치료기관 연관되어 보육교사가 아닌 언어치료사를 통한 언어 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모가 관련된 치료시설 후 유치원에 다시 올 수도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진단된 장애가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관찰하고, 일반 교사들을 지원하며 예방적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 아동의 통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각 연방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다르며,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장애아로 등록되어 자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리가 날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유치원에서의 참여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
사회보장법 SGB VIII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 SGB IX SGB XII (사회보장 법)에는 장애 아동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임무가 서로 다른 법률, 주정부 부처,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 사회, 보건 및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보육의 혜택을 적시에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독일 유치원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다음 주에는 유아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놀이와 규칙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 & 가족 상담사 배문정: mjbea76@web.de
1392호 19면,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