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베를린간호요원회 제 48차 총회 개최

베를린. 베를린간호요원회(이영우회장)는 11월 23일(토), Geßlerstr.11, 10829 Berlin에 위치한 회관에서 제48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14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었던 총회는 총회정족수(정회원50명) 관계로 한 시간 뒤인 15시에 이영우 회장이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영우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시고, 일 년 동안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환영하였다.

이어 국민의레를 마친뒤 지난 47차 총회기록을 박말숙 서기가 낭독하며 정기총회 순서로 들어갓다. 이어 송경애 부회장이 사업보고를 하였다. 가야무용단(김금선단장)의 사업보고는 이충순 단원이 보고하였다.

김문옥 재무의 재무보고, 감사보고는 김도미니카 감사가 하였고,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는 없었으며, 기타 안건 및 토의 사항으로 들어갔다.

안영임고문은 임원들의 자비식사 건과 자비로하 는 타 단체 등에 참석은 사업보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 같고, 재무보고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연 10유로 회비를 15유로로 인상하는 건은 부결되었고, 요금이 많고, 오가는 통화도 없는 이유로 해약된 회관일반전화는 저렴한 통신사를 선정, 새로운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베간호회(27대)가 간호사파독50주년을 기념하여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대사관(이경수 전 대사님)을 통해 배당받은 북과 받침대 50개는 다섯 개만 베를린한글학교(현 교장선생님이 회관에서 받아갔다고 함)학생들에게 대여해주었고, 나머지는 대여비를 베간호회에 후원금을 지불한 개인의 소유가 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또한 김도미니카고문은 베를린 거주 최 간호사가 Koica 한국국제협력단(해외개발공사 후신)에 파독인적사항이 없음으로써 신청한 “해외 파견 국민 제증명서” 받지 못했다면서, 개인으로서는 해결해당범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알렸다.

참석자들은 많은 숫자의 파독간호인력(1970년 5월 7일 입독)이 “해외 파견 국민 제증명서” 없이도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재독한인총연합회(정성규회장),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심동간회장), 재독한인간호협회(박영희회장)에서 한인회 차원의 서명과 일반동포(외국인 배우자 포함)들의 청원서 서명을 독려하고 서명용지가 배부되기도 하였다.

1년 동안 수고한 회장단과 임원진이 큰 고마움의 박수를 받았으며, 이영우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총회를 마친 후, 회장단과 임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육개장으로 상호친목도 다졌다.

개정법률안을 설명하는 맹수진 영사

한편 총회 시작 전, 맹수진 영사의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6일 이언주의원를 비롯한 민형배, 김교흥, 이재관, 민병덕, 김병주, 이상식, 이광희, 박정, 소병훈, 권향엽, 오세희, 정진욱, 김문수, 박지혜, 김윤, 장종태의원이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법률의“제 2조 (지원대상)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와 제 3조 1항에 “제 4호 생활지원금의 지원”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김도미니카기자

1389호 8면, 2024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