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근로관계 종료 (계약해지) 방법 – 통상해고 – 제1부

독일 근로계약은 원칙상 무기한이다. 보통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면 이러한 무기한 근로 계약을 적시에 해지하는 것이다. 적시에 해지한다는 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 근로관계가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 종료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특별해고와 다른 점이다. 예고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 및 단체 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보통 근로관계 종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사용자 또는 회사가 직원을 통상해고한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법적 요건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자면 해고 사유가 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구제 소송이 제기되면 여기에서 이를 증명하고, 늦어도 이때는 자세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흔히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할 때, 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정당성을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해직에 관한 오해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 특히 사용자 측의 통상해고가 법적인 문제없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해지 예고기간

근로자는 매월 15일 또는 월말을 기준으로 4주 전에 사직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예 : 2021년 1월 31일에 퇴사하려는 경우 아무리 늦어도 2021년 1월 2일까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15일 또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4주의 법정 사전 통보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통상해고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타격은 사직서를 받는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독일 민법 (BGB) 제 622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근속 연수에 따라 사전 통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길어진다.

근속연수 해고 예고 기간

  • 2년 이상 1 개월
  • 5년 이상 2개월
  • 8년 이상 3개월
  • 10년 이상 4개월
  • 12년 이상 5개월
  • 15년 이상 6개월
  • 20년 이상 7개월

이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해고와 관련한 보호망이 두꺼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어떤 직원이 회사에 6년 동안 일을 하고 있다고 하자. 회사가 2020년 12월 23일에 이 직원을 해고해야지 하고 결정했다면 2개월이라는 해고통지에 관한 사전예고 기간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자면, 해고, 즉 회사 측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가 2020년 12월 23일에 통보되면 2021년 2월 28일에야 해고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 예고 기간이 주는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로계약 관계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통지를 한 날이 아니라, 해고에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 적용된다. 위의 예에서 회사는 직원이 실제 언제까지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2월 28일까지는 근로계약에 합의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필요한 형식

모든 근로계약 해지는 독일 민법 623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종이!)으로 작성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그저 말로 한 사직이나 해고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구두 해고는 무효다. 변호사를 비롯하여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고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을 동봉해야 한다. 또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직접 손으로 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전자매체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팩스나 스캔본과 같은 전자문서도 근로계약 해지에서는 서면 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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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anwalt Peter Lee, LL.M., Rechtsanwalt und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페터 리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lee@rhein-anwalt.com

1202호 17면, 2021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