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대사관 2021년 상반기
온라인 법률설명회 개최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독일법률”

베를린. 주독일대사관(조현옥대사)은 6월 16일 17시부터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독일법률”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상반기 온라인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전준석 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법률 설명회는, 강석철 법무관의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재외동포 전용사이트 이용안내를 시작으로, 김은규 부영사의 신변안전 유의사항, 영사콜센터 안전 앱 안내, 경찰신고방법, 그리고 피해자보호단체소개, 이재윤 주독일대사관 자문변호사의 독일법률 기본정보, 변호사보험, 형사 및 민사 소개로 이어졌다. 각 담당관의 설명에 이어 서는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전준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참가자들을 환영하면서, 이 설명회는 코로나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진행됨을 알렸다.

첫 순서로 강석철 법무관은 한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국내 법률사이버상담 창구에 대해 안내하였다. 구굴 등으로 검색 후 대한법률공단구조공단에 접속하면,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가 있고, 이곳에 상담내용을 올리면, 일주일 내로 소속변호사님들이나 법무관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였다.

이어 김은규 부영사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과 카카오톡 앱 상담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은 국제전화 요금 없이 스미트폰 앱 하나로 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 앱 상담서비스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요청 시 GPS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상담인의 위치를 확인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 발병 후, 반(反) 아시아인 정서로 인해 우리국민대상 인종차별, 혐오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 심은규 부영사는 “아시아인들이 독일의 길거리, 대중교통사용 시, 마트 등 일상생활의 공공장소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6월 9일 35세인 우리국민이 베를린 지하철벤치에 앉아 있다가 4명의 남자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은규 부영사는 혐오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 110으로 신고하여 경찰의 안내를 따라야하며, 가해자(인상, 성별, 인종, 옷차림, 체격, 헤어스타일 등)에 대한 증거자료(목격자, 상처부분사진, 동영상, 주변 CCTV, 의사진단서 등)를 제출해야함을 설명하였고, 한국어통역이 필요할 땐, 공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단체로는 전국에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 Weisser Ring이 있다. 이 단체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에서 상세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연방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연방차별금지청(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beratung@ads.bund.de)에 신고해야한다.

김은규 부영사는 신변안전주의사항으로“ 혼자 다니지 말고, 현지문화의 관습을 준수하며,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현지인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 방문자제, 현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폭력적 언행이 시작되면, 가급적이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야한다”고 강조 하면서 설명을 마쳤다.

이재윤 주독일대사관 자문변호사는 자주 듣는 상담 자문내용 중에 하나가 변호사보험임을 소개하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적절한 전략, 또는 자문을 받으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에, 변호사보험 가입이 민사, 형사 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재윤변호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많은 질의에 답변하였는데, 특히 법률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수임료, 법원비용은 해당 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법률비용은 독일변호사협회홈페이지(Https://anwaltblatt.anwaltvereinigung.de)를 통해, 또는 Prozesskostenrechner 검색, 아니면 독일법원비용(Gerichtkostengesetz)을 검색,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재윤변호사는 다양한 분양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주요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형사 건(무죄이지만)에 연루되었을 경우, 관청이나 경찰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은 검찰이 외국인관청에 범죄수사를 통보하기에 체류허가,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수사가 종결되었다하더라도 사건 번호를 알면, 연루자 본인의 자료열람신청이 가능하며, 변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어떤 사건 발생 후, 한국인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경우, 민사 건에 대한 한독협약은 없다. 형사소송은 체결된 한독협약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도 진행된다. 세입 전에 입금한 보증금은 서명날인 한 계약 조건에 따라 반납 받을 수 있지만, 해약 시 남긴 집이나 방의 상태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와 집 주입과의 문제해결에 상담이 필요할 땐 세입자협회(Mieterbund)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통한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국가나 시 당국의 도움(Beratungshilfe)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Öffentliche Rechtsauskunft ”라는 함부르크 시 관할관청도 있다.

국가법률지원 수령가능여부는Prozesskostenhilf(PKH), 또는 Verfahrenshilfe(VKH)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주독일대사관의 법률 설명회는 독일 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가 있어 참가자들은 매우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김도미니카 기자

1224호 8면, 2021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