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개혁 2024 (Pflegereform)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지난 글에 이어 2023년에 시행된 장기 요양 개혁(Pflegerefom)에 따른 2024년부터의 혜택변화를 다시한번 정리한다. 독일은 변화를 계획할때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진행하는데 아래의 장기요양 급여의 인상의 내용과 현재 법안 초안에서 명시된 핵심사항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2024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현금급여 (Pflegegeld) 5% 인상된다.
– 현물 급여 (Pflegesachleistung)도 5 % 인상된다.
– 단기 수발 및 대리 수발(verhinderungspflege)에 대해 2 단계에 걸쳐 유연한 총 급여 금액 (공통 연간 금액) 을 도입 할 예정이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요양 등급 4 또는 5로 분류된 경우 유동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18개월 후인 2025년 7월1부터는 나머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전액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리 수발의 경우 사전요양기간에 대한 전제를 필요로 하는데 이부분이 폐지되어 청구가 쉬어진다. (예를 들어 진단서 등으로 사전요양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확인 업무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기금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서도 다시 2단계에 걸쳐 탈요양화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2024 년 1 월 1 일부터 가족은 현재 단기 수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 등급 2 ~ 5로 분류되는 시점부터 대리 수발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18개월 후인 2025.7월1부터는 모든 등급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새로운 § 30에 따라 2025 년부터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 금액이 5 %에서 새로운 4.5 %로 0.5 % 감소 할 계획이다. 이 절감액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동 연간 금액의 형태로 유연한 구제 예산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된다.
– 2028년 1월 1일부터는 지난 3년 동안의 핵심 인플레이션율의 누적 증가율에 따라 혜택 예산의 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24년부터는 간병 지원 수당(Pflegeunterstützungsgeld)을 간병이 필요한 사람당 연간 최대 10일(근무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당 총 근무일수혜택 10일로 제한되어 있다.
– 제18조 장기요양 필요성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구성되고 체계화된다. 따라서 개별 규정의 절차 및 급여법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수취인 지향적으로 준비된다.
• 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시설형 입원 요양 시설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43c SGB XI에 따라)이 2024년 1.1부터 인상된다.
– 0-12개월 5 % 에서 15 %로
– 13-24 개월 25 % 에서 30 %로
– 25-36 개월 45 % 에서 50 %로
– 36개월 이상70 % 에사75 % 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방안
2024년 장기요양 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1일에 보험료율이 0.35% 포인트 소폭 인상된다. 이 조치는 기존 급여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사회 장기 요양 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올해 중반부터 필요한 조치이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2022년 4월 7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면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는 회원보다 0.6포인트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가 없는 회원의 경우 4%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자녀가 한 명인 회원은 3.4%의 보험료율만 납부하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의 경우, 25세까지의 자녀 양육기에는 다섯째 자녀까지 자녀당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추가로 인하된다. 해당 자녀 양육기가 지나면 감면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가 지나면 자녀 수가 다른 회원 간에 더 이상 차별을 두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인 회원의 경우 자녀 양육 기간이 지나면 3.4%의 일반 보험료율이 다시 적용된다. (아래 표 참조)
보험률 적용
무자녀 = 4.00%(직원 몫: 2.3%)
1자녀 = 3.40%(평생)(직원 몫: 1.7%)
2자녀 = 3.15%(직원 지분: 1.45%)
3자녀 = 2.90%(직원 몫: 1.2%)
4자녀 = 2.65%(직원 지분 0.95%)
5자녀 이상 = 2.40%(직원 몫 0.7%)
(출처: 연방 보건 복지부, 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유연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하는 일련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회법 제 11 권 (SGB XI) 제 55 조 1 항 1 문항에 따라 연방 정부가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있는 법적 조례를 법으로 채택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336호 24면, 2023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