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운 아동을 소개 합니다

<엄마, 나를 죽이지 마세요!>오늘 현재,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이 낙태 클리닉 앞에서 들고 서 있는 피켓의 문구 입니다. 그들은 출근하는 의료진들을 붙잡으며, <살인을 멈추세요!>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기독교 성향이 두드러지는 일부 미 남부 주에서는 임신 중절 시술을 하는 의료진들이 쥐구멍 드나들듯 몰래 뒷문으로 출 퇴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리닉 에스코트>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등장 했습니다. 이들은 낙태를 앞둔 임신부들이 병원에 무사히 들어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병원 입구까지 보디가드처럼 옆을 지키며, 낙태반대론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T.V를 켜보니, 연일 낙태법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듯 들끓고 있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후원하는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낙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선거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레이건, 부시, 트럼프 등 역대 공화당 대통령들은 모두 대선 운동 기간 동안 <낙태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장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법관을 연방대법관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50년 가까이 낙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 법원이 조만간 이 방침을 뒤집을 판결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톤 연방 대 법원 앞에 모여든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외치며 항의 하고 있는가 하면, 낙태가 정치적 입장의 일부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의료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로라는 여성에 대해 낙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2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한 낙태권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정치전문 매체가 판결의 초안을 공개 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엄격한 삼권분립을 깨고, 판결문 초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 하면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정치 쟁점화 했습니다. 실제 판결이 6월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찬성 의사를 가진 5명의 법관들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위협과 협박을 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명의 대법관이 또다시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 면서 향후 격렬한 정치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낙태 찬성론자 수백명은 대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은 낙태법 허용 쪽으로, 공화당은 낙태 반대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현재 미국 국민의 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계요한을 가리켜, <모태로 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 자궁 속의 세례요한이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결국, 기독교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생명체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보면서, 낙태를 살인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성경적 근거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수정란이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의 일생이 시작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임을 전제하는 이상, 모든 형태의 낙태는 살인행위이며, 낙태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태아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잘못이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임산부가 그 아이를 키우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면, 입양을 보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태아에게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생명윤리의 관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저조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초 고령사회로 진입해서 그야말로 국가의 위기가 찾아 올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엄마의 뱃속에 잉태 된 아기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생명체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 존중 현상이 일어나, 건강하고 튼튼한 지구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서영운 아동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아동 양육 시설에 2013년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입소하였습니다. 엄마가 영운이가 3살 때 아동을 유기 하였고, 경찰의 전단지 배포를 통해 엄마를 찾았으나, 아동 양육을 포기하여 현재의 시설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이 시설에 온 후에야, 주민 등록 번호를 처음 만들고, 예방 접종을 시작 하였습니다. 영운 아동은 2022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동은 엄마의 방임, 유기로, 또래에 비해 신체 발달 지연, 학습 부진이 있고, 어린 시기의 영향 결핍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체격이 작아, 보육 교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설 입소 후에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장래에 경찰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은 영운 아동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민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 해 철 선교사 드림.

1268호 34면, 2022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