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국민의 안전과 이동제한 등 재외선거 진행이 어려운 현실 고려 =

= 독일내 대사관 포함 4개 공관 모두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 4. 6.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 16. 주(駐)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하였다.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11.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1.)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신고기간(4. 1. ~ 4. 15.)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하여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붙임 1]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

순번

국가

재외공관명

선거인수

1

네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286

2

인도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185

3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47

4

필리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3,286

5

미국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

255

6

에콰도르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224

7

온두라스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59

8

콜롬비아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240

9

독일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1,573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2,538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749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1,079

10

스페인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437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총영사관

206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

90

11

아일랜드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349

12

영국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2,270

13

이탈리아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580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546

14

키르기즈

주키르기즈대한민국대사관

258

15

프랑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2,839

16

가나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107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189

합 계

23개 재외공관

18,392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1.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1.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