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6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7)

신설회사의 세무조사

창업자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열심히 영업활동에 몰두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세무서의 통지서를 받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소식에 많이 놀라게 된다. 또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절차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회사를 창업한 후, 순서대로 통보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하자.

세무조사 (Steuerpruefung) 도 세금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성격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는 빈도와 순서도 상이하다. 우선, 신설회사가 납세번호를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즉, 납세번호를 신청 및 취득하는 과정에서) 벌써 시행하는 세무조사가 있다. 이것을 Umsatzsteuer-Nachschau 라고 표현하며 부가세 번호를 발급하기 전에 이행하는 조사다.

납세번호 발급 절차에서 세무 공무원이 회사의 임대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Home Office 이거나 “Online Office Agreement”, “Virtual Office Agreement“, „Coworking Office Agreement“ 등 회사의 서신함만 있고, 실제 물질적인 회사의 사무실 공간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주소는 세무서에서 쉽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현지 상황을 검토하는 조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Umsatzsteuer-Nachschau 의 특징은, 사전에 조사하러 가겠다는 통보없이 조사관이 찾아 올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납세번호를 취득한 후, 영업을 시작한 초기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는 Umsatzsteuer-Sonderpruefung („부가세 특별조사“) 이라는 조사다. 빠르면 창업해 이내에도 진행될 수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의 대상 기간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대부분 1 달에서 3 개월 정도의 기간이다. 월별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부가세 신고상 납세액이 아닌 환급액이 신고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환급액을 송금해 주기 전에 일단 부가세 특별조사를 이행한다. 신고한 환급액이 클수록 부가세 특별조사를 이행할 확율이 높다.

그렇다면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 부가세 납세액이 아닌 환급액을 신고하게 될까? 독일에서 구매한 제품을 독일내에서 팔지 않고 수출하는 회사는 체계적으로 고액의 환급액을 신고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구매대행 회사들이다.

또한, 물건을 제삼국 (예: 한국) 에서 수입하여 바로 팔지 않고 일단 창고에 보관하는 회사도 환급액을 신고하게 된다. 수입절차시 지급하는 수입 부가세 (Einfuhrumsatzsteuer) 가 독일내 발생하는 매출 부가세보다 많기 때문이다.

결국, 물건이나 용역을 대부분 독일에서 팔지 않는 회사들은 환급액이 발생할 확율이 높으며, 고액의 환급액을 신고하였으면, 세무조사가 이행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물건이나 용역을 순수 혹은 대부분 독일에서 구매하고 독일내에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부가세 조사의 빈도가 낮다.

근로소득세 조사 (Lohnsteuerpruefung) 와 사회보장세 조사 (Sozialversicherungspruefung) 는 회사 초기단계에 나오지 않으나, 설립 4 년이 지난 후 부터는 서서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두 조사는 한 번 나오면 무조건 소급 4 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법인세, 영업세 조사도 설립 4 년이 지난 후 부터 나올 수 있으며, 한 번 나오면 역시 대부분 소급 4 년을 대상 기간으로 조사한다. 근로소득세 조사와 법인세 조사 모두 포괄적인 조사다. 빈도의 차이가 있다면, 설립이후 7, 8 년이 되어도 법인세 조사를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회사는 꽤 있으나, 근로소득세 조사를 7, 8 년 동안 받아 본 적이 없는 회사는 드물다.

2020년 2월 21일, 1159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