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67)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3)

– 코로나 긴급지원 (Corona Soforthilfe)

현재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기원이 다양하다. 그중에 코로나 지급지원은 특별하다. 대부분의 지원은 세금을 유예해 준다거나 선 납세를 하향조정해 주거나 (즉, 언젠가는 내야할 세금이다)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의 경우, 이자는 낮지만, 원금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낮은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반면, 긴급지원은 돈을 받는 것이며, 이자도 없고 원금도 갚을 필요 없다. 긴급지원의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 긴급지원은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지원금이지만, 주정부마다 조건이 지원금액등 다소 상이하다. Hessen주의 경우, 지원 범위가 다음과 같다:

  • 종업원 수 0 ~ 5 명: 10.000 유로
  • 종업원 수 6 ~ 10 명: 20.000 유로
  • 종업원 수 11 ~ 50 명: 30.000 유로

긴급지원을 신청하시기 전, 지원대상 여부와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원대상에 대한 조건:

1) 신청하는 주(예: Hessen, Bayern 등) 에 Hauptsitz(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모든 소기업과 자영업자

2)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3월 11일 이전에는 재정 상황이 위태롭지 않았음)

1)번 조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일단, 개인회사(자영업자), 인적회사, 자본회사(예: GmbH) 등 법적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지원 대상이다. 또한, Kleinunternehmer(한국의 간이 사업자와 유사함)와 일반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규모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종업원 수가 50 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매출액은 상관없다.

참고로 Hessen주의 긴급지원 대상 조건에는, 독립된 회사만 지원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회사의 지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가 있다면 독립된 회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NRW 등 다수의 주에서 동일한/유사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긴급지원 신청은 online 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주마다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이트가 다르다. “Hessen(州 이름) Corona Soforthilfe Antrag” 으로 검색을 하면 연결이 될 것이다. 제출시 오라인 신청서 이외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있으니, 미리 PDF 파일등 준비해 놓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선 지급, 후 검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을 제출하면, 내용이나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신속히 지원금이 입금될 확률이 높다. 특히 베를린은 초기에 검토 없이 하루, 이틀 만에 송금해줬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 사태 안정된 후) 최종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최종적인 검토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것인지, 현재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긴급 지원금을 바쁘게 송금하는 모든 주정부의 기관 초차 아직 최종 검토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최종 검토 시 조건이 안 되는 회사가 지원금을 받았을 겨우,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고 진행하자.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4월 17일, 1167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