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5)
– 소액대출 (Mikroliquiditätsdarlehen)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해 정부의 기관인 재건은행 (KfW) 을 통해 기업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재건은행이 대출금의 80% 혹은 90 % 를 보증하기 때문에, 회사의 거래은행은 대출금 20% 혹은 10% 의 리스크만 부담하면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잔여 리스크 20 % 혹은 10% 조차 부담하기를 꺼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회사는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과 기업의 불만을 인지한 주정부들이 Mirkoliquiditätsdarlehen (소액대출) 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액대출은 주정부가 결정하고 지원하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주정부마다 금액등 조건이 약간 상이하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대출금의 리스크 100 % 를 주정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중은행이 부담할 대출금 리스크는 없으며, 회사의 보증이나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기존 재건은행 대출금보다 대출신청 검토가 신속히 진행되며 대출금도 신속히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다.
Hessen 주의 경우, 지원 조건이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을 하는 자연인이다 (natürliche Person).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인당 하나의 신청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GmbH 의 경우, 최대 5 개의 신청이 가능하다. 5 명의 법인장 겸 주주 (geschäftsführende Gesellschafter) 가 있을 경우, 각각 하나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소액대출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종업원이 50 명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의 범위는 3,000 유로에서 최대 35,000 유로까지이다. 대출 기간은 총 7년인데, 첫 2 년 동안에는 원금을 갚을 필요 없으며, 그 이후 매월 갚아 나간다. 이자는 0.75% 이다. 여유가 생기면 그전에 미리 갚는 것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반대로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여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우면, 회사의 재정 회복을 위해 대출금의 일부 (최대 50 %) 를 면제해 주는 것도 신청할 수 있다. 즉, 대출금의 50% 는 상환할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Mirkoliquiditätsdarlehen 이라는 소액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은행에 갈 필요 없으며, 거래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 신청서를 주정부 은행에 제출한다. Hessen 주의 경우, WIBank 의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주의 경우, 주이름과 Mikrodarlehen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회사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주정부 은행의 협력파트너 (Kooperationspartner) 기관과 함께 자문 미팅을 해야 한다. WIBank 가 지정한 협력파트너는 상공회의소 (IHK) 와 수공업회의소 (Handwerkskammer) 이다. 판매법인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자문 미팅을 하고, 미용실, 빵집 등은 수공업회의소에 연락을 하면 된다.
참고로 회사가 이미 다른 코로나 지원을 받았어도 (예: 재건은행 대출금, 긴급지원금) 소액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액 책정 시, 기타 지원금이 고려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5월 15일, 1171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