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가세 규정
독일 진출 한국기업은 현지 사무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법인, 독일 지점, 독일 연락사무소의 법적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 지점, 연락 사무소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세법적인 효과가 많이 상이하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특히 부가세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독일회사 Rechtsberatung GmbH 가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한국계 회사 Uri Nara 에게 10,000 유로 가치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하자. 독일 회사가 발급하는 인보이스에는 독일 부가세 19% 즉 1,900 유로가 부과되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Uri Nara 라는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부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즉,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Uri Nara 사무소가 독일 법인 (Uri Nara GmbH) 일 경우 독일 부가세는 당연히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Uri Nara 사무소가 지점일 경우 (Uri Nara Co., Ltd. Zweigniederlassung Frankfurt) 역시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옮다. 하지만 Uri Nara 가 연락사무소의 법적 형태라면 (Uri Nara Co., Ltd. Repräsentanzbüro Frankfurt)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면 안된다.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독일 회사 Rechtsberatung GmbH 무조건 모든 회사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여 11,900 유로의 인보이스를 발급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Uri Nara GmbH 와 Uri Nara Co., Ltd. Zweigniederlassung Frankfurt 의 경우 지불한 매입 부가세 1,900 유로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 받게 되니 문제가 전혀 없다.
하지만 Uri Nara Co., Ltd. Repräsentanzbüro Frankfurt는 지불한 매입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세무서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연락사무소는 부가세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지점과 차별된 취급을 받는 걸까?
용역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령인 소재지 원칙 (Empfängerortprinzip) 이 적용되어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의 소재지가 공급장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일 소재 Rechtsberatung GmbH 가 용역을 제공해도 외국 소재 회사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용역 매출은 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Uri Nara GmbH 는 등기 소재지가 독일이므로 상기 용역은 명백하게 독일내의 매출이기 때문에 독일 부가세의 대상이다. 독일 지점 (Uri Nara Co., Ltd. Zweigniederlassung Frankfurt) 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 (Betriebsstätte) 으로 간주된다. 독일 부가세법상 독일 고정 사업장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공급장소가 독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일 소재 고정 사업장이 용역을 제공받으면 독일 부가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고정 사업장의 세법 정의상 고정 사업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 세무 조사 시 세무 조사관은 연락사무소를 고정 사업장과 달리 취급하여 연락사무소의 소재지를 본사의 소재지로 간주한다. 결론적으로 연락사무소는 부가세법상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이다. 때문에 연락사무소에게 제공되는 용역 서비스는 외국 소재 회사에 제공되는 것이며 독일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는 용역에 따른 매입 부가세를 환급 못 받을 수 있으니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회사가 부가세 없는 인보이스를 발급하도록 잘 설득하여 세법적인 피해를 면하기를 바란다.
1383호 24면, 2024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