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 4

제 4회-장기요양등급 (Pflegegrad) 통보와 등급에 따른 혜택 ②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 등급 결정의 지연

요양등급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다. 병원 또는 입원환자 재활 시설, 호스피스 또는 외래 환자 완화 치료에 머무르는 동안 추가 치료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급히 신청한 경우 MD (Medizinischer Dienst)의 평가를 1주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기금이 신청서 접수 후 2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단축된 평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보험기금은 신청자에게 기한이 초과된 매주에 7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장기 요양 보험 기금이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신청자가 입원 치료 중이고 이미 최소한의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요양 등급이 거부되거나 낮은 등급 평가가 이뤄진 경우 장기 요양 등급 결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의 제기는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특별한 서식 없이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요양 등급자의 의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친지, 친구, 지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돌봄수당 현금이나 현물급여 형식으로 선택하게 된다. 방문형 간호단이 집으로 오거나, 현금, 현물급여를 혼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현금급여를 사용하며 재가형으로 돌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입법자는 전문가와 정기적인 장기요양상담(Pflegeberatung)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등급 1을 제외한 모든 요양 등급자에 의무 사항이다.

비용은 장기 요양 보험(Pflegeversicherung)에서 부담한다. 방문형 간호단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간병이나 지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에서 지내는 경우는 반드시 기간을 숙지해 장기요양 상담을 받도록한다.

사회보장법 제 11권 장기요양법 § 37, 3에 2.3등급은 6개월에 한번 4.5.등급은 분기별로 한번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양등급 1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2~5등급자가 장기 요양 상담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기 요양 보험에서는 현금급여를 줄이거나 취소할수 있다.

가까운 방문형 간호단에 문의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개별 요양 상담에 대한 도움을 구한다.

# 장기요양상담

상담은 의무사항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간호 전문가는 요양등급자와 간병가족의 어려움이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조언을 하거나 재가형 간호와 돌봄이 용이하도록 권장사항, 수발보조기기,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는 장기 요양 보험사에 전달 된다. 건강이 악화되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 상향이 제안되거나 경우에 따라 호전되어 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기록한다.

상담 서비스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중 의료 서비스에 의한 평가라도 상담에 대한 의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 마무리

독일의 장기 요양보험과 혜택은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는 달리 전연령기에 해당된다. 특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간호수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독일 사람들도 독일어로 표현된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표현한다. 장기 요양 등급의 경우엔 신청 절차, 등급에 따른 급여 혜택을 몰라 충분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한 경우 MD 의 등급평가를 위한 방문 일정을 잡는 것 까지는 서면과 우편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독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특히 가족이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창구에 문을 두드려 꼭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권한다.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

관련 상담 및 문의 – 매주 월, 화, 목 10시~12시030 24374536 (담당: 사단법인 해로 대표 봉지은)

1263호 24면, 2022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