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2023년 달라진 변화 성년후견제도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노령기에 알아야할 여러 제도중2023년 가장 큰 변화가 생긴분야는 성년후견인(법적 보호자)제도이다. 독일에서 후견절차가 진행되면 후견법원(Betreuungsgericht)이 의무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조회를 성년후견(Betreuungsbehörde)에 요청하게 되고 성년후견청은 피후견인에 대해 면담과 평가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근거로 후견인을 지정한다.

가족, 친족, 친구 등 적합한 후견인이 있다면 고려되고 후견인이 없다면 법적 후견인 혹은 명예 후견인등이 위촉된다. 2023년 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법안은1992년 1월 1일에 도입된 이래로 가장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변경된 법안이다. 개정의 목적은 자기결정권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 법적 변경 사항은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 후견법은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보장하고, 후견인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지원의 필요성(Unterstützungsbedarf)

후견인 임명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주요 초점은 관련된 사람의 결핍에 대한 의학적 결정보다는 지원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더 맞춰져있다.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은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필요하다.

  • 관련자에 대한 더 많은 자기 결정 (Selbstbestimmung)

후견에 관한 개정된 법률은 법적 후견인이 설정된후에도 피후견인에 대한 자기 결정을 더욱 보장한다.

  • 당사자의 의향에 대한 집중 강화(Stärkere Orientierung)

피후견인의 소망이나 그의 추정된 의지가 후견인 행동의 전면에 있다. 특히 승인 절차에서 보살핌을 제공하고 사법적 감독을 수행하는 관리인의 적합성은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희망에 근거해야 한다.

  • 피후견인을 위한 더 나은 정보

새로운 법은 관련자가 치료 절차의 모든 단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후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여부 및 방법에 대한 법원의 결정, 특정 후견인의 선택 및 그의 통제와도 관련된다.

  • 감독자의 적합성(Eignung)

법정후견인은 감독 기관에 등록하고 최소한의 개인적 및 전문적 적합성 요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가족이나 개인적 관계가 없는 명예후견인은 진행에 대해 조언하고 훈련할 수 있는 후견인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 감독 (Aufsicht)및 통제(Kontrolle) 강화

사법 감독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후견인의 의무 위반, 특히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자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 위반은 더 잘 인식되고 제재된다.

  • 배우자 긴급 대리권(Notvertretungsrechts)도입

구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배우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거나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한 독립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법적 조치에서 배우자를 대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고나 급작스러운 중병 발생 초기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개정 법안에서는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배우자가 제한된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있을때 배우자를 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박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배우자 간의 지원 옵션이 개선된다.

  • 극적인 목표는 재활 (Rehabilitation)

변경법내에서 케어 후견은 피후견인의 바람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재활 원칙의 틀 내에서 건강 재활 뿐만 아니라 개인 수행능력이 호전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한다.

  • 견인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더욱 보호

법적 지원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감독자에게 부여된 행동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후견법에는 후견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후견인에게 자산 목록 (Vermögensverzeichnis) 보내기

자산 목록은 후견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감독 법원의 감독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은 담당자가 제출한 자산 목록을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이를 알린다.

  • 자산 목록 작성 시 이중 통제 원칙 도입

특정 상황에서는 자산 목록 작성 시 증인과 상의해야 할 수 있다. 이는 후견인의 직위 남용으로부터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이 가져갔다는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 가까운 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후견인의 의무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친족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한다. 새로운 후견법은 가까운 친척과 신뢰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98호 24면, 2023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