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부동산 취득, 소유, 임대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 (19)

연방정부 차원의 주택 구매 지원 제도인 KfW 프로그램들과는 별개로 주(州)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주택 구매 지원 제도도 있으니,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방정부 지원과 달리, 주정부 지원 제도는 각 주의 주택 정책과 재정 여건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다. 다만 공통적으로 자기 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과 가족 정착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은 유사하다.

Hessen 주에서 시행 중인 Hessengeld는 이러한 주정부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참고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확인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München 거주자는 Eigenheimförderung Bayern 으로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Hessengeld는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금 (Zuschuss)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KfW 대출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즉, 지원금을 받은 이후 별도의 상환 의무는 없다.

Hessengeld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 대상 주택은 Hessen 주 내에 위치한 부동산이어야 하며, 구매 후 자기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순수 투자 목적이나 임대용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이 소득 기준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완화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원 금액은 성인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 가구보다는 부부 가구, 부부 가구보다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설계는 주정부 지원이 가족 단위 주거 정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시점이다.

Hessengeld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지원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득 증빙 자료와 매매 예정 주택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주정부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실제 수령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단기간 내 매도나 임대 전환 계획이 있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정부 지원은 KfW 프로그램과 병행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KfW 124번이나 300번 대출을 통해 저리의 장기 자금을 확보하고, 여기에 Hessengeld와 같은 주정부 직접 지원금을 더하면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다만 각 제도는 신청 기관과 요건, 신청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전체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해 보면, 주정부 지원 제도는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KfW 대출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 의무가 없는 직접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체감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자기 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방정부 지원뿐 아니라 주정부 지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주택 구매 전략이 될 수 있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45호 24면, 2026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