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독일 동포,
‘한국-독일 복수국적’ 이렇게 신청하세요

독일 국적을 취득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영주귀국을 희망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얻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상 한국 정부는 만 65세 이상 동포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국 내에서 독일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독일 국적 유지를 허용합니다.

독일 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자가 되기까지의 전체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행정장부(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거쳐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요 제출서류:

국적상실신고서, 독일 귀화증서(Einbürgerungsurkunde) 원본 및 번역본(번역자의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독일 여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증록번호 전체 공개)

한국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여권,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 심사기간: 최대 6개월 가령 소요됩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하려면 영주귀국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어야 하므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체류 자격: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절차: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하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 발급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 주요 제출서류: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독일 귀화증서 원본 및 번역문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독일 여권 및 거소신고증 사본 정부수입인지 (수수료 20만 원)

– 심사 기간: 심사기간 중에는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신청 접수 후 법무부 심사까지 통상 7~8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 허가 통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의 핵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출입국관서에서 열리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전달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독일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서약이 완료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수령하면 최종적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 신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합니다.

– 거소신고증 반납: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관서에 기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 발급: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출입국 시 여권 사용 구분: 복수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입·출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독일 입·출국 시에는 독일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명 불일치 서류 준비: 독일 귀화 시 이름이나 성(Surname)을 변경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독일 관청의 성명 변경 증명서(Namensänderungsurkunde)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원본 소지: 국적회복 신청 과정에서는 독일 귀화증서 등 주요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직접 지참하여 출입국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470호 16면,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