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을 취득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영주귀국을 희망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얻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상 한국 정부는 만 65세 이상 동포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국 내에서 독일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독일 국적 유지를 허용합니다.
독일 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자가 되기까지의 전체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한국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행정장부(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거쳐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요 제출서류:
국적상실신고서, 독일 귀화증서(Einbürgerungsurkunde) 원본 및 번역본(번역자의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독일 여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증록번호 전체 공개)
한국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여권,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 심사기간: 최대 6개월 가령 소요됩니다
[2단계] 한국 입국 및 국내거소신고 (F-4 체류자격)
국적회복을 신청하려면 영주귀국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어야 하므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체류 자격: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절차: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하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 발급됩니다.
[3단계] 출입국 관서 방문 및 국적회복 허가 신청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 주요 제출서류: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독일 귀화증서 원본 및 번역문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독일 여권 및 거소신고증 사본 정부수입인지 (수수료 20만 원)
– 심사 기간: 심사기간 중에는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신청 접수 후 법무부 심사까지 통상 7~8개월가량 소요됩니다.
[4단계]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 허가 통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의 핵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출입국관서에서 열리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전달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독일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서약이 완료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단계] 주민등록 신고 및 대한민국 여권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수령하면 최종적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 신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합니다.
– 거소신고증 반납: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관서에 기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 발급: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취득 시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출입국 시 여권 사용 구분: 복수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입·출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독일 입·출국 시에는 독일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명 불일치 서류 준비: 독일 귀화 시 이름이나 성(Surname)을 변경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독일 관청의 성명 변경 증명서(Namensänderungsurkunde)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원본 소지: 국적회복 신청 과정에서는 독일 귀화증서 등 주요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직접 지참하여 출입국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470호 16면,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