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legegeld가 줄어든다는 편지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37 Abs. 3 SGB XI 상담은 왜 받아야 할까요?

교포신문을 통해 Pflegeberatung과 관련한 내용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같은 질문을 새롭게 해오십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Pflegekasse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편지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담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Pflegegeld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Pflegegeld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 상담

독일 장기요양보험에서는 Pflegegrad 2부터 5까지의 대상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유지하면서 Pflegegeld를 받는 경우,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37 Abs. 3 SGB XI에 따르면 Pflegegrad 2부터 5까지 Pflegegeld를 받는 사람은 반년에 한 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Pflegegrad 4와 5 역시 의무 상담 주기가 다른 등급과 동일하게 6개월로 통일 되었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거나 Pflegekasse에 상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Pflegegeld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상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Pflegegeld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Pflegedienst를 이용한다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flegedienst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Pflegekasse와 직접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Pflegesachleistung이라고 합니다.

Pflegegeld를 받지 않고 Pflegedienst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37 Abs. 3 상담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반년에 한 번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flegedienst의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Pflegegeld로 받는 Kombinationsleistung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37 Abs. 3 상담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급여 형태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Pflegegeld, Pflegesachleistung, Kombinationsleistung, 그리고 일상지원서비스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Pflegekasse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의 목적은 감시가 아니라 돌봄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37 Abs. 3 상담의 법적 목적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질을 확보하고,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현재의 돌봄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어르신과 가족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르신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지, 낙상 위험은 없는지, 식사와 수분 섭취가 적절한지, 피부 상태나 배뇨•배변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돌보는 가족이 지나치게 지쳐 있지는 않은지, 돌봄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중요한 상담 내용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Pflegehilfsmittel, 주거환경 개선, Pflegekurs, Verhinderungspflege, Kurzzeitpflege, Tagespflege, Entlastungsbetrag, 치매지원 프로그램 또는 보다 포괄적인 Pflegeberatung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담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돌봄을 담당하다 보면 점차 악화되는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행 불안정이었던 문제가 반복되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벼운 기억력 저하가 복약 오류나 가스•전기 사용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 역시 피로와 수면 부족이 지속되어도 그것을 돌봄의 당연한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상담은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큰 위기나 입원을 예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돌봄 상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 준비하면 좋은 것

상담을 앞두고 특별히 집을 정리하거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어려운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달라진 건강상태, 낙상 여부, 병원 진료 내용, 복용 중인 약, 야간 돌봄의 어려움, 배뇨•배변 문제, 식사나 이동의 변화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돌보는 가족이 겪는 부담 역시 중요한 상담 내용입니다. 가족의 피로와 어려움을 숨기기보다 함께 이야기해야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무 상담을 지원의 기회로 바꾸려면

§37 Abs. 3 상담은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단지 Pflegegeld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해한다면 상담의 본래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Pflegekasse에서 편지가 왔다면 걱정하거나 미루기보다, 현재의 돌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상담 한 번이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며, 가정에서의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470호 24면,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