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9.18까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6월 20일(토)부터 8월 19일(수)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9월 18일(금)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9월 19일(토)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무(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3호 3면, 2020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