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한인 사회를 일군 파독일세대의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한다. 사회적 문제 중에서 치매 등과 같이 인지장애로 정신능력에 제한을 받는 무연고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2022년 교포신문과 함께하는 건강.요양 지원처 기고에서도 짧게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다시 한 설명한다.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법적 후견이 명령된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보호자는 정확히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본인 또는 친척이 후견을 신청하는 방법, 후견을 맡을 권한이 있는 사람, 비용 및 후견인 결정 방법 등 법적 성년 후견제도를 지난 호에 계속해 설명한다.

누가 법적 후견인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가?

대부분의 후견은 가족, 친척이 담당한다. 연방 법적 후견인 협회는 이 비율을 약 60퍼센트로 추정한다. 이는 법적으로 친척과 지인이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가족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도 후견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후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물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 자녀가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면 법적 후견인을 공식적으로 꼭 신청해야할 의무는 없다.

이를 위해 법적 후견인 관할 당국은 가까운 친인척이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방문 조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게된다. 당사자가 건강 관리 위임장, 사전 의료 의향서 또는 치료 지침을 작성한 경우, 당국은 당사자의 의사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문 후견인은 사회복지사, 전문 간호사,변호사, 교사 등이다. 이 그룹은 독일에서 전체 법적 후견 사례의 약 40%를 차지한다. 모든 연방 주에 있는 후견인 협회는 후견인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당국, 법원, 외래 환자 서비스 및 입원 시설과 긴밀히 협력한다.

법정 후견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가족이나 친척이 후견을 맡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후견인은 후견 법원으로부터 연간 399유로의 경비 수당을 받게 된다. 필요한 노력이 더 많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법적 후견인은 시간당 27~44유로를 청구하게 되는데 비용은 당사자 또는 가족이 지불하게 된다. 소득과 자산이 너무 적으면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법이 친척을 법적 후견인으로 선호하더라도 특정 경우에는 법적 후견인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외부인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심각한 정신 질환은 성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와 가족,친척 간의 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후견인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다.

후견 지시서(Betreuungsverfügung)

후견 지시를 통해 가능한 돌봄 사례에 대한 조항을 만들 수 있다. 후견인으로 지정하려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후견인을 제안하거나 후견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할 수도 있다. 후견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것도 적어두고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에 추가로 후견 지시서(Betreuungsverfügung)를 추가로 작성하면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예방적 대리위임장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후견인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적 대리권에 대해 필요한 법적 능력이 건강 상태로 인해 더 이상 없는 경우엔 작성할 수 없다.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것 외에도 후견 협회의 특정인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견인 법원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후견위임에 구속된다.

본인의 후견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후견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예: 가족, 전문 간병인)으로 지정할 사람을 법원에서 결정한다. 후견지시서에는 후견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수준의 지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선물을 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양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을 비울 경우 개인 소지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기록해 둘 수 있다. 작성한 후견지시서는 본인의 서명과 날짜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근거(BGB)

후견법은 독일 민법(BGB)에 규정되어 있다. 정신 질환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수 없는 성인에게 적용된다. 후견법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기 결정권(Selbstbestimmung)을 부여한다.

§ 630e 고지의 의무

§ 1358 건강 관리 문제에서 배우자의 상호 대리인 역할

§ 182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치료 희망 또는 치료 대상자의 추정 의향서

§ 1828 환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 1829 의료 조치에 대한 후견 법원의 승인

§ 1831 구금 수용 및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조치

§ 1832 강압적 의료 조치

1340호 24면, 2023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