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하는 회사 차량이란, 사용자인 회사가 차주이거나 또는 리스계약의 당사자여서 리스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경제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경우인데, 법인 차량(Firmenfahrzeug) 또는 업무용 승용차(Dienstwagen)라고 불린다.
회사 차량이 반드시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회사 차량은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 임금을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일환에서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상징하기도 하며 승진의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한다. 의심할 바 없이 (적어도 남성 직원에게 있어서는)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감정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법인 차량은 매력적일 수 있다. 실제로 회사 차량이 업무용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직원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할 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직원은 차량 가액(회사 차량으로 하여 할인받은 실제 차량구매가격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의 1%를 추가 소득으로 하여 매월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동종의 신규 차량 최초 등록 시의 독일 내 시세 명세표상의 부가가치세 및 부대 장치 부착 비용을 포함한 총가격의 1% 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속한다.
예를 들어 VW Passat를 예로 들어보자. 보통, 이 모델의 차량 가액은 이것저것 포함하다 보면 50,000유로를 훌쩍 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매월 500유로가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추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 및 수리비 무엇보다도 유류비용과 같은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 차량은 어쨌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원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원에게 회사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근로 계약에 기초한다. 즉, 근로계약이 바로 그 “헌법”인 것이다. 즉, 근로자는 여기에 근거하는 권리만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 계약에 회사 차량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으면 이는 사용자가 자진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근로계약에 별도로 세세히 규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로 인한 모든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할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류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치자. 그러면 직원이 휴가를 맞아 사적으로 여행을 할 때도 기름값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 리스계약 만료로 인한 차량반환 시 리스 차량은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상태여야 하는데, 차량의 상태가 일상의 사용으로 인한 흔적을 넘어 현저히 손상되어 계약조건에 부응하지 않으면 리스 이용자 즉 사용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도 보통을 넘는 차량의 마모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서로 합의하여, 근로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이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
•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
• 법인 차량 대상으로 꼽히는 차량의 유형 및 차량 등급
• 법인 차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또한, 사용자가 직원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한 것을 철회할 수 있는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제조건하에 이러한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 회사 차량이 공식적인 업무용으로만 사용된다고 한다면 철회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며 회사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조항에 철회가 가능한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무효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철회의 전형적인 이유는 두말할 여지없이 근로관계의 종료이다. 이 외에도 연방 노동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 이러한 병환이 법에 정해진 보수를 계속 지급할 기간을 넘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페터 리 변호사 (Peter Lee,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lee@rhein-anwalt.com
2019년 11월 15일, 1147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