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73)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9)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 (Corona Überbrückungshilfe)

그동안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해 긴급지원 (Soforthilfe), 재건은행 신속대출 (KfW Schnellkredit), 소액대출 (Mikroliquiditätsdarlehen)등 다수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코로나 사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기업들은 변함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독일 정부는 또 하나의 지원대책을 준비하였다.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 (Corona Überbrückungshilfe)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자.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kleine und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공익단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부업의 자영업자와 2019 년 10월 31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과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재정난에 처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 년 연속으로 하기 3 조건 중 최소 2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되어 역시 이번 중소기업 지원에서 제외된다.

1.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43 Mio 유로를 초과한다

2.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50 Mio 유로를 초과한다

3. 연평균 직원수가 249 명을 초과한다참고로 상기 기준으로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기업 대상으로 규모에 맞는 별개의 정부 지원대책이 있다 (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경제 안전화 펀드).

재난 극복 지원은 기업의 6월, 7월, 8월 현행 고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정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임대료, 리스비, 이자비용, 기계장치와 전산시스템 관리수리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구독료, 토지세, 재난 극복 지원 신청 대행 세무사 비용, 직업교육 훈련생 (Auszubildende) 의 비용 등이다. 지금까지 나열한 인정되는 현행 고정비용의 10 %를 일괄 인건비로 추가 인정해 준다. 참고로 모회사나 계열사에게 지급하는 고정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이하다. 전년대비

1. 월매출액 감소가 70 % 이상일 경우, 고정비용의 80 % 가 지원되며2. 월매출액 감소가 50% ~ 70 % 사이일 경우, 고정비용의 50 % 가 지원되고

3. 월매출액 감소가 40% ~ 50 % 사이일 경우, 고정비용의 40 % 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최대 150,000 유로 (즉 월 50,000 유로) 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받는 지원금은 대출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갚을 필요없다.

재난 극복 지원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신청 제도의 특징은 신청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청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세무사 (Steuerberater) 나 회계사 (Wirtschaftsprüfer)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모두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검토 및 작성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사, 회계사의 대행료도 위에서 언급한 현행 고정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7월 17일, 1179호 24면